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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돌광이 15.02.04 17:34 답글 신고
    두대다 사장이 변상해야죠...
  • 레벨 1 MC02 15.02.04 17:34 답글 신고
    1. 대구낌군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책임보험처리가 가능할테니 보험 처리하고 술집사장에게 구상
    2. 술집사장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있으면 술집사장이 알아서 보험처리.

    두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02.04 17:43 답글 신고
    차량을 전문적으로 파킹해주는 서비스가 없는곳의 경우 자주 차량을 빼주거나 하는것도 아닌거 같고 차키를 맡겼다는것 자체가 어느정도 과실이 발생하여 전적으로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듯 하나 고의성이 없어 형사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차량보험에도 해당될 사항이 아닌듯하여 민사로 처리하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 레벨 훈련병 대구낌군 15.02.04 17:44 답글 신고
    1 책임보험에 그런 특약이 있나요?

    2 술집사장 모르쇠 알아서 하라고 하내요...알아봐나봐요
    고소하면 그때 수리 해 줄요량입니다..아,.,..미치고 환장합니다...
    앞버퍼 20cm찍어짐 ㅠㅠ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5.02.04 17:45 답글 신고
    보험담당하는분이선수입니다~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02.04 18:16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들어가봐야.. "아~ 내가 뭔가 잘못한거구나" 알아들을듯.
  • 레벨 소령 2 엣지330 15.02.04 18:46 답글 신고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거면 상관없는데 1인이면 골치아프겠네요.
  • 레벨 원사 3 우씨우씨우씨 15.02.04 19:06 답글 신고
    대물 같은 경우 책임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즉 대인만 적용이 됩니다.
    술집 사장님한테 차가 있으시면 타차 보험이 있는지 물어 보세요(타차.남의 차 운전하다가 사고났을경우 자차는 안되고 대물처리)됩니다.
    배 째라고 하면 어쩔수 없구요
  • 레벨 소위 2 국방색 15.02.04 19:12 답글 신고
    이런 사건 예전에 봤는데...타인이 대신 주차하다 사고나면 전적으로 차주의 책임이라고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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