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주차구역에 다른차가 주차되어있어서
어쩔수 없이 이중 주차하고 집에서 술한잔 하던중
술집사장이 전화옵니다...우리손님이 거기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미안하다고하면
차 좀 빼주면 안되냐고..
그래서 빼줄려고 해도 한잔해서 나는 못뺀다하고
사장한테 빼달라고 하세요..하니
차키주세요 자기가 뺀다고 하면서 내차에 타고
바로 빼다가 제와 주차된 다른차를 박았습니다.....
차 수리하면 전화달라고 하고 그분 가고
저번주 토요일에 전화하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니 그 사람이 본인(저)차를 몰아서 사고 난것
둘이서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맞는 말인가요????
내차를 대신 운전한 사람이 사고를 내어는데 박힌차는 대물보상하고
박은차는 민사로 해결하는게 맞나요??
2. 술집사장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있으면 술집사장이 알아서 보험처리.
두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2 술집사장 모르쇠 알아서 하라고 하내요...알아봐나봐요
고소하면 그때 수리 해 줄요량입니다..아,.,..미치고 환장합니다...
앞버퍼 20cm찍어짐 ㅠㅠ
즉 대인만 적용이 됩니다.
술집 사장님한테 차가 있으시면 타차 보험이 있는지 물어 보세요(타차.남의 차 운전하다가 사고났을경우 자차는 안되고 대물처리)됩니다.
배 째라고 하면 어쩔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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