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대측 보험사에서 100% 처리해주고 보험금도 받았는데요.
제가 운전자보험도 가입해둔 상태인데 이걸로도 위로금차원으로 뭔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어디까지나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이 안되는 부분만 보완해주는건지, 아니면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운전자보험에서도 보험금이든 위로금이든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고를 처음 당한거라 뭐가 뭔지 잘 몰라서 ㅎㅎ
답변 부탁드려요.
운전자 보험 예전에 가입 하셨으면 견인비 정도는 나옵니다 요즘은 그게 없더라구요 ㅠ
저도 사고 경험이 없어서 좋은 정보네요.
위로금과 입원했으면 입원일당나옵니다~
보험가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알아보세요~
보험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ㅎㅎ
알아볼건 알아봐야죠 ㅎㅎ
여기는 보배 보상과가아닙니다.
답답하다진짜....보험유형.특약관계..종류가 천차만별인데...ㅉㅉㅉ
당신은 평생 아무한테도 안물어보고 살것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호동 폭파시키뿔라
왜..방방뛰고 지럴이실까..?
운전자보험에서 치료비 절반나왔습니다.
보험금할증보상 10만원 받았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자상가입하세요
5:5나와서 상대방보험사에서 40불렀는데
자상처리하니 80나오더군요.
무과실 상해보험.... 머 이런거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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