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5시 30분경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야탑 코리아디자인센터와 만나교회 사이 사거리구요..(사송교 사거리)
어머니차는 2차선에서 주행중이셨고, 상대차는 1차선에서 어머니차를 못보고 우회전하려고(편도 3차선 도로입니다.)
급차선변경하여 어머니는 우측으로 피하시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차 좌측앞바퀴부분과 상대차 우측 앞뒷문이 추돌하였구요.
그런데 어머니차와 상대차 모두 블박이 없고 사거리엔 흔한 CCTV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차는 둘 다 2차로 주행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분께서 같은 차로 주행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해주셨다는데..
상황을 보니 100% 과실은 없다는 말이 나오고 대충 7:3 정도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블박만 있었어도 상대차 말도 안되는 급차선변경을 증명할 수 있었다면 대물100%도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뒷차 번호라도 봐두고 나중에라도 블박영상이라도 요청드렸을텐데..
그럴 경황이 아니셨습니다..
크게 다치시진 않았는데 많이 놀라셨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쩔수없죠..
이번일을 거울삼아.. 블박을 꼭 다시길 바래요...
상대방 과실100 못잡을 것 같은데 그냥 보험처리하고 너무 신경쓰지 않으시는게 맘 편할듯 하네요.
7:3 으로 종결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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