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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보내뜨림 15.02.22 18:00 답글 신고
    전손처리 해봤는데요.가해자측 보험에서 중고시세가 얼마라고 알려주고 그액수만큼 돈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취등록비는 나중에 따로 청구하니 별도로 입금해줌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02.22 18:11 답글 신고
    중고가 매매시세입니까? 보험증에 적혀있는 차량가액입니까?
  • 레벨 상병 통합창원레이서 15.02.22 18:13 답글 신고
    그게아니라 차량모델 년식별로 보험사에서 매년측정하는 잔존가치가있습니다 그걸로 줍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02.22 18:25 신고
    @통합창원레이서 중고차 살때 취득세내는 과표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현빠절감 15.02.22 23:34 답글 신고
    보험회사용 차량기준표가 따로있습니다

    졸라 짜게 나와있죠

    차이가 크면 따지면됩니다
  • 레벨 중위 2 matsal 15.02.22 18:45 답글 신고
    그리고 차량 가치는 담당자 맘에 달려 있으니 녹취 잘 해두세요. 조건 달라지면 금액은 계속 변동합니다.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5.02.22 22:18 답글 신고
    제사촌동생은 본인 보험 차량가액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보험가액보다 적게 줄려고하다가 자차가액 이야기하면서 다받았어요
  • 레벨 중사 3 해결인 15.02.23 02:34 답글 신고
    전손 처리 보상은 당사 차량 보험가입시 쉽게 자차 가입할시 차량 년식 기준으로 매년마다 중고차 평균시세 잡힙니다. 새차는 2000만언이지만 추후 3년후엔 1500만원 가입이됩니다 전손일시 상대방이 100% 일시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현제 피해자 차량 보험 그 사고 당년도 가입 금액 시세대로 전손보상(차량 당시 기준 rk가액
    ) 차량 취득세등 추후에 보상따로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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