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도움좀 얻고자 부탁의 글 올립니다 ㅠ_ㅠ
제차는 카니발입니다.
갓길에 정차해놓고 비상등 켜놓고 있었는데 . (2015년2월 13일경)
얼마후에 쾅하는소리와 함께 제차 운전석 후방을 아반떼가 들이받
았습니다.
이로인해서 큰부상은 아니지만 진단3주 나왔으며
차량수리비는 오토큐 에서 4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 입니다
상황은 가해자 차주는 부모님이며 .
가해자는 차주의 아들인데
아들이(가해자) 보험 이안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처리된다
고하여서 렌트랑 오토큐에 입고했는데 .
보험회사에서
차주가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부부한정보험)
제차 수리비와 병원비 렌트비 지급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후 상대방보험사 교보 axa 에서 전화와서 현재상황이
이러니 우리는 대인대물 지원 못해준다고 전화왔습니다.
저희보험사 (삼성) 에서는 이런상황은 자차로 처리하고
나중에 삼성에서 가해자한테 소송건다고 한다고 합니다 .
면책금 얼마를 저보고 내라고하더군요 ㅜㅜ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제차로 자차 수리하고 소송걸어야 된다고 하
더라구요 ..
제차는 현재 작년 7월쯤 출고 하였고
현재 만키로 조금더탄 새차입니다.
가해자 부모는 처음에 보험처리 다된다고 수리받으라고 하여놓고
이제와서 안된다하니 배째라는 상황입니다 ㅜㅜ
전화한통없으며 어떤 보상도 못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사고 이틀후 제가 먼저 전화해서
지금 연휴라 제차 수리하면 3월 중순은 되야 나온다고 (오토큐에서)
렌트비만 (현재까지 일주일넘게이용중 ) 10만원씩 20일 만잡아도
200만원이다 차량수리비 400만원 포함
차량감가 비 얼마만 챙겨 달라 렌트비랑
그럼 합의해드리겠다고 하였는데 ,
돈없다고 배째라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20대 초반에 대학생이며 얼마후 군대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님 피해 않보게 서로 좋은선에서 합의하자고 제가
먼저 제안까지 했었습니다만.
돈없다고 법대로 하라는 상황입니다 .
가해자는 신형아반떼 타고 있으며
가해자 부모는 신형스파크 타고 있음
사고 당시 보험처리 안된다고 하여서 경찰도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야된다고 사정사정해서 .
현재 경찰서에 사고 접수해서
진단서랑 수리비 견적서 드리고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2월 16일경쯤에 사고 3일후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고가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가해자는 아무연락도 없으며
저는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잠도 잘
않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고
가해자가 제차 수리비와 렌트료 병원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는(법대로 하세요 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어떤 피해를 봐야되며 어떤경우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억울해서 잠도 않옵니다 ㅜ_ㅜ 제차 수리비와
감가 몸도 아픈데 병원도 못가는 상황입니다 ㅜㅜ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ㅠ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사고 당시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저는 제 피해보상만 받으면된다고 보험처리만 해주
십쇼 했습니다 허나 사고 당시 렉카 기사들이 초스피드로와서 상황을 파악 하고 상대방 악사보험사 렉카 기사가
보험사에 말한거 같습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사고라고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 와서
운전자가 누구였냐고 물었으며 말씀 잘못하시면 보험사기로 입건 되실수 있다고 하여 저는 사실대로 말한상황입니다.
이미 알고 전화 한 상황이였으며 제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운전자(가해자)누군지 알았으며 확인전화 갈거라고 하여
저는 사실대로 말한상황입니다. 그래야 차후 보험사기로 피해가 않생긴다고 하였습니다 . ㅜㅜ
사고 당시 가해자 만 차에 탑승상태 였으며 가해자 어머니는 인근에 있다 스파크 타고 오셨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데 범죄 중 하나입니다.
조금 귀찮지만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겠죠~
그냥 보험사에 맡겨놓으세요~
삼성에서는 알아서 돈을 회수하겠지만 제차는 400만원 수리한차면 완전 누가봐도 대파차로 볼거 같고 그 감가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요 ?
상대방이 보험 처리 못한 상황이지만 자차도 들어가 있으니 일단 '제조사 공업사' 에 들어가서 제대로 수리하시고 대인도 들어서 치료 잘받으세요. 돈 징수하는 건 보험사가 할 겁니다. 돈 안내고 징역으로 살겠다고 하면 군대든 뭐든 휴가 나오면 바로 잡혀가는 거구요 ㅋㅋ 다만 1년 넘지 않을테니 군 면제는 아니고 반년 정도 감방에서 썩다가 다시 군대 들어가는게 함정이죠.
렌트카 회사를 바꿧는데 3일탄 렌트료 40만원도 제돈으로
현재 지급한상황입니다
영수증은 팩스로 받기로했구요.
병원비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8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받으라하고 합니다
그것도 제보험으로 받으라고하네요 ㅜ_ㅜ 나중에 보험사에서 청구한다고 하구요
추후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도 하나도 못받을거 같구요 ㅜㅜ
제차 감가되는것도 어느정도 선에서 받고 싶습니다 ㅜㅜ
물론 가해자가 짜증나게 굴고 있으니 그냥 법적으로 처벌해 버리시고요. 빨간줄 그어지면 해외여행도 맘대로 못하고 취직도 힘든 몸이 됩니다.
격락손해하고 구상권 다 맞기세요
이길경우 면책금도 돌려 받습니다
자차처리시 글쓴이가 면책금을 내는건데 보험사에서는 면책금에 대한 구상권이 없습니다.
그 이후론 자차 보험사에서 민사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받을겁니다.. 자차 없으면 그런것도 없어요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고 그런거 없어요.. 자차있어서 천만 다행인 사고네요.. 일단 병원진료 받으시고요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병원진료는 가능할겁니다.. 특약위반이라도 인사접수는 책임으로 가능하고요..
아마 급수에 따라 나오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재수똥밟았다 생각하시고 자차라도 있으니 자차 선처리 하시고
본인이 들어있는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해서 민사소송 들어갈겁니다..
대인사고시 무보험이면 형사처벌......
가해자 부모들 민사라고 생각해서 질질 끌 모양인데
이쪽에서 사건을 입대후까지 질질 끌면
가해자는 입대와 동시에 사건 때문에 왔다갔다 해야할꺼고
그담에는 .....군에 갔다온 사람들은 다 알듯.....
길게 생각할거없고 법대로 하시면되요..
갓길정차지만 어차피 주간이라 과실 안들어가요...뭣하면 주정차위빈과태료만 내면 될거고 자치처리하고 구상권맞기고 볼일보세요..
렌트비용도 자차에 포함되서 구상권청구 같이 할겁니다
렌트료는 자차 처리시 렌트 특약이 없는관계로
따로 소송해야한다고하네요 ㅜㅜ
감가 손해보상비 차후 후휴증에 대한합의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그입장이라 생각해보니..ㅜ
생각하기도실으네요..ㅠ
삼성에서는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밖에 없는데 자차처리시 면책금에 대한 부분은 글쓴이님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구상을 행사할 수가 없구요.
격락손해부분은 자차특약 약관보고 해당이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보상 후 구상들어갈거구요. 아니면 가해자측에 개별로 민사청구해서 받아야됩니다.
격락손해부분 삼성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면 될거구요.
대인문제는 지금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지급된 금액이 끝입니다. 치료비가 십만원 안쪽으로 나와서 최저등급 한도 팔십내에서 치료비 제외하고 칠십 준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인1 에 해당될경우 무보험차상해 열어서 원하시는 합의금에 합의하고 등급별 한도에서 삼성에서 악사쪽에 구상 후 가해자측에 구상하라하는게 편한데 잘 모르셔서 그리 처리하신거 같네요.
그리고 사고내용에 대해서 편도 일차로인데 차로폭이 넓은 구간인거 같은데 과실 발생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고는 개별적으로 처리해야되는 부분이 많은거 같네요.
가까운 법률사무소 방문하여 자문 받아보심이 좋을거 같네요.
가장 정확한 답변 해주실거 같고 피해자측에서 법대로 하라는식으로 한거보니 소액민사 또는 소송 준비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 요청 후 진행하는거 추천드립니다.
만약 소송시 보험사 과실비율과 달라질수도 있을거 같습니다만 가해자측에서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면 째는 시늉이라도 하셔야죠.
답없다....
FM ㄱㄱ
학생이 불쌍해서 순수 차수리비 2백만원만 주면 합의해겠다고 했는데도 부모가 배째더군요 ㅋㅋ
귀찬아서 그냥 전 자차처리하고 말았구요.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안되고 면책금도 있고 렌트비도 부담해야해서 내돈도 많이 들었어요. 소송은 그냥 귀찬아서 안했습니다.
얼마있다가 검찰에서 전화와서 합의안됐냐고 물어보더니 처벌 강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검찰에서도 자동차보험처리할때 처벌을 안하는거지 합의가 전혀 안되면 처벌을 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병원가서 진단서떼오면 더 강하게 처벌해준다고하는데 그건 귀찬아서 안갔어요.
검찰에서 상대방 소환하고 그러면 부모도 그때가서 다시 연락올꺼에요 ^^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군헌병대에서 조사 받은 다음..군검찰이 기소 합니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약식기소 없습니다. 군사재판 받죠.....빅엿...
민사 부분은 어짜피 차주인 부모에게 보험회사가 알아서 청구합니다.
일단 일주든 이주든 진단서는 만약을 위해 끊어 놓으세요.
그리고 군대 가라고 하세요.
군검찰에서 전화 오면..보상 해줄것 처럼 거짓말만 하다가 군대 갔다
강력처벌 원한다. 하시면 됩니다.
2 자차처리후 구상권및 소송하시면 됩니다.
3 부부한정보험이며 실운전자는 아들.. 무보험이네요 형사적및민사적 책임 져야 합니다.
4가해자측 부모가 법대로 하라면 법대로 하세요 오히려 불리한쪽은 피해자님이아닌 가해자 측입니다.
5 아들을 상대로 무보험으로 경찰신고 사건접수 하시고 고소하시면 됩니다.아들군대 가도못합니다.간다해도 헌병대에조사받기 바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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