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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5.02.22 19:03 답글 신고
    그 부모님도 답답하시네. 일키우기 싫으면 그냥 본인들이 운전한걸로 하시지...에휴. 그냥 다 해놓고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가야되나요?
  • 레벨 중사 3 야동중개사 15.02.22 19:07 답글 신고
    처음에 부모들이 운전한걸로해서 보험처리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였으나 저는 당연히 보험이 다되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사고 당시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저는 제 피해보상만 받으면된다고 보험처리만 해주

    십쇼 했습니다 허나 사고 당시 렉카 기사들이 초스피드로와서 상황을 파악 하고 상대방 악사보험사 렉카 기사가

    보험사에 말한거 같습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사고라고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 와서

    운전자가 누구였냐고 물었으며 말씀 잘못하시면 보험사기로 입건 되실수 있다고 하여 저는 사실대로 말한상황입니다.

    이미 알고 전화 한 상황이였으며 제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운전자(가해자)누군지 알았으며 확인전화 갈거라고 하여

    저는 사실대로 말한상황입니다. 그래야 차후 보험사기로 피해가 않생긴다고 하였습니다 . ㅜㅜ


    사고 당시 가해자 만 차에 탑승상태 였으며 가해자 어머니는 인근에 있다 스파크 타고 오셨음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15.02.23 00:41 답글 신고
    운전자 바꿨다가 보험사기로 걸려들어갈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데 범죄 중 하나입니다.
  • 레벨 원사 3 TheKhan 15.02.22 19:19 답글 신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되었으면 운전자는 따로 처벌 받을거고 형사적인 처벌~
    조금 귀찮지만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겠죠~
    그냥 보험사에 맡겨놓으세요~
  • 레벨 중사 3 야동중개사 15.02.22 19:20 답글 신고
    그렇게 해야하나요 ㅜ_ㅜ 만약 보험사에서 400만원 사고 처리가 진행된다면
    삼성에서는 알아서 돈을 회수하겠지만 제차는 400만원 수리한차면 완전 누가봐도 대파차로 볼거 같고 그 감가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요 ?
  • 레벨 원사 3 TheKhan 15.02.22 19:33 신고
    @야동중개사 민사로 따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차량 손해부분은~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5.02.22 19:34 신고
    @야동중개사 사고로 인한 격락시세는 소송으로 받아낼수 있습니다. 머 보통은 업체에 의뢰해서 받아내는 정도구요. 네이X에 격락손해 검색해보시면 여러개 나올껍니다.
  • 레벨 하사 3 꿈을키우고 15.02.22 19:19 답글 신고
    부모하고는 상관없으니 아들을 경찰서에 고소하고 국방부에 민원넣어서 입대 안되게 조치를 취하면 되지않을까요?중요한건 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부모가 움직일듯요
  • 레벨 중위 2 matsal 15.02.22 19:27 답글 신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되는지 몰겠네요.
    상대방이 보험 처리 못한 상황이지만 자차도 들어가 있으니 일단 '제조사 공업사' 에 들어가서 제대로 수리하시고 대인도 들어서 치료 잘받으세요. 돈 징수하는 건 보험사가 할 겁니다. 돈 안내고 징역으로 살겠다고 하면 군대든 뭐든 휴가 나오면 바로 잡혀가는 거구요 ㅋㅋ 다만 1년 넘지 않을테니 군 면제는 아니고 반년 정도 감방에서 썩다가 다시 군대 들어가는게 함정이죠.
  • 레벨 중사 3 야동중개사 15.02.22 19:34 답글 신고
    제보험으로 처리 해야하고 면책금까지 내야되는 상황이고 렌트카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렌트카 회사를 바꿧는데 3일탄 렌트료 40만원도 제돈으로
    현재 지급한상황입니다
    영수증은 팩스로 받기로했구요.
    병원비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8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받으라하고 합니다
    그것도 제보험으로 받으라고하네요 ㅜ_ㅜ 나중에 보험사에서 청구한다고 하구요
    추후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도 하나도 못받을거 같구요 ㅜㅜ
    제차 감가되는것도 어느정도 선에서 받고 싶습니다 ㅜㅜ
  • 레벨 중위 2 matsal 15.02.22 19:36 답글 신고
    일단 보험으로 전부 처리되는 겁니다. 게다가 과실도 백대영이니 님 보험료 할증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 걷는 건 보험사가 하니 걱정할 건 없고요. 합의금 못 받더라도 일부는 대신 보험사에서 줍니다. 감가도 규정에 있어요. 1~2년내 수리비가 차값 20% 넘을 경우 수리비 15% 나 10% 감가상각비 주고요. 보험 책자 달달 통독해보세요.

    물론 가해자가 짜증나게 굴고 있으니 그냥 법적으로 처벌해 버리시고요. 빨간줄 그어지면 해외여행도 맘대로 못하고 취직도 힘든 몸이 됩니다.
  • 레벨 중사 3 야동중개사 15.02.22 19:44 신고
    @matsal 제차가 출고가가 3150만원이고 중고시세는 2700만원정도 선인데 400만원 해도 차가격에 수리비가 20%로가 안되는거같습니다 ㅜㅜ 렌트비는 따로 소송해야하나요 ? 보험회사에서 70만원인가 그거라도 받으라고 해서 우선 받았습니다 책임보험 대인 한도내 금액이라고 하면서요 . 추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 레벨 중위 3 닉네임만들기귀찮 15.02.22 19:45 답글 신고
    가해자가 배째라 식이면 자차 처리후에 민사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레벨 소령 2 위치추적기의발 15.02.22 19:52 답글 신고
    삼성이 욕은 먹어도 이런 일처리는 기똥 찹니다
    격락손해하고 구상권 다 맞기세요
    이길경우 면책금도 돌려 받습니다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15.02.23 00:57 답글 신고
    면책금은 개별로 해야합니다.
    자차처리시 글쓴이가 면책금을 내는건데 보험사에서는 면책금에 대한 구상권이 없습니다.
  • 레벨 하사 1 국산곰 15.02.22 19:53 답글 신고
    과실100프로 안나올텐데요? 갓길주정차 10% 들어간다 보심 되구요.. 상대방 보험 안되면 일단 자차 선처리 하시고요

    그 이후론 자차 보험사에서 민사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받을겁니다.. 자차 없으면 그런것도 없어요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고 그런거 없어요.. 자차있어서 천만 다행인 사고네요.. 일단 병원진료 받으시고요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병원진료는 가능할겁니다.. 특약위반이라도 인사접수는 책임으로 가능하고요..

    아마 급수에 따라 나오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재수똥밟았다 생각하시고 자차라도 있으니 자차 선처리 하시고

    본인이 들어있는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해서 민사소송 들어갈겁니다..
  • 레벨 병장 차차차 15.02.22 19:56 답글 신고
    일단 아프신건 치료받으세요 어차피 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대물에 관해서는 자차처리하세요 차량도 비교적 출고년수적은 차량인만큼 제조사공장에서 차분히 수리받으시고요 피해자보험에서 구상권처리하시면 될듯하고.. 아무리 가해차량 차주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차주도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상을 못할시 운전자가 훔쳐서 운전하지 않는한 차주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제법 걸릴듯하네요.
  • 레벨 중사 3 야동중개사 15.02.22 19:58 답글 신고
    렌트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지금도 타고있는데 가시방석입니다 ㅠ_ㅠ 이돈도 내가 물어야하나 해서요 ㅜㅜ 전에 3일탄거는 제가 40만원 제돈으로 지급했습니다 . ㅜㅜ 영수증은받았구요
  • 레벨 원사 2 광수대 15.02.22 20:40 답글 신고
    경찰에 사건 접수했고 진단서 접수했음 기다리면 됩니다

    대인사고시 무보험이면 형사처벌......

    가해자 부모들 민사라고 생각해서 질질 끌 모양인데

    이쪽에서 사건을 입대후까지 질질 끌면

    가해자는 입대와 동시에 사건 때문에 왔다갔다 해야할꺼고

    그담에는 .....군에 갔다온 사람들은 다 알듯.....
  • 레벨 하사 1 다크홀릭 15.02.22 21:13 답글 신고
    가해자 아들래미 인생꼬이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길게 생각할거없고 법대로 하시면되요..
    갓길정차지만 어차피 주간이라 과실 안들어가요...뭣하면 주정차위빈과태료만 내면 될거고 자치처리하고 구상권맞기고 볼일보세요..

    렌트비용도 자차에 포함되서 구상권청구 같이 할겁니다
  • 레벨 원사 3 뜨앍 15.02.22 21:58 답글 신고
    자차보험되어있으면 그냥 보험사에서 알아서 소송하고 받아낼테고.. 자차보험되어있으시면 걱정할게없는게아닌지요.
  • 레벨 중사 3 야동중개사 15.02.22 22:21 답글 신고
    맞습니다 걱정할건없지만 제차 렌트료와
    렌트료는 자차 처리시 렌트 특약이 없는관계로
    따로 소송해야한다고하네요 ㅜㅜ
    감가 손해보상비 차후 후휴증에 대한합의 언급이 없습니다.
  • 레벨 원사 2 slalwhwEh 15.02.22 22:25 답글 신고
    진짜 ×같은경우네요...
    제가 그입장이라 생각해보니..ㅜ
    생각하기도실으네요..ㅠ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15.02.23 00:53 답글 신고
    우선은 차량수리비는 자차 열어서 처리하시면 글쓴이님 보험사에서 구상들어갈건데요. 주의점은 자차면책금은 글쓴이님이 직접 청구하셔야됩니다.

    삼성에서는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밖에 없는데 자차처리시 면책금에 대한 부분은 글쓴이님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구상을 행사할 수가 없구요.

    격락손해부분은 자차특약 약관보고 해당이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보상 후 구상들어갈거구요. 아니면 가해자측에 개별로 민사청구해서 받아야됩니다.

    격락손해부분 삼성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면 될거구요.

    대인문제는 지금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지급된 금액이 끝입니다. 치료비가 십만원 안쪽으로 나와서 최저등급 한도 팔십내에서 치료비 제외하고 칠십 준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인1 에 해당될경우 무보험차상해 열어서 원하시는 합의금에 합의하고 등급별 한도에서 삼성에서 악사쪽에 구상 후 가해자측에 구상하라하는게 편한데 잘 모르셔서 그리 처리하신거 같네요.

    그리고 사고내용에 대해서 편도 일차로인데 차로폭이 넓은 구간인거 같은데 과실 발생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고는 개별적으로 처리해야되는 부분이 많은거 같네요.
    가까운 법률사무소 방문하여 자문 받아보심이 좋을거 같네요.
    가장 정확한 답변 해주실거 같고 피해자측에서 법대로 하라는식으로 한거보니 소액민사 또는 소송 준비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 요청 후 진행하는거 추천드립니다.
    만약 소송시 보험사 과실비율과 달라질수도 있을거 같습니다만 가해자측에서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면 째는 시늉이라도 하셔야죠.
  • 레벨 중사 3 야동중개사 15.02.23 05:56 답글 신고
    ㄱㅅ합니다 변호사를찾는게 정확하겠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2.23 05:58 신고
    @야동중개사 제 생각에, 요만한 사건에 변호사 찾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겁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2.23 05:35 답글 신고
    배째달라는 놈은 배 째줘야 함..
  • 레벨 병장 슈기서방 15.02.23 08:52 답글 신고
    부모님들...

    답없다....
  • 레벨 중위 3 쌍구 15.02.23 09:22 답글 신고
    해달라는대로 해줘야죠

    FM ㄱㄱ
  • 레벨 상사 1 내귀에면봉 15.02.23 09:48 답글 신고
    욕나오는데 참는다 XX같은 부모
  • 레벨 상사 2 grase 15.02.23 09:58 답글 신고
    저도 몇년전에 부모차 끌고나온 학생과 거의 비슷한 사고났는데요.
    학생이 불쌍해서 순수 차수리비 2백만원만 주면 합의해겠다고 했는데도 부모가 배째더군요 ㅋㅋ
    귀찬아서 그냥 전 자차처리하고 말았구요.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안되고 면책금도 있고 렌트비도 부담해야해서 내돈도 많이 들었어요. 소송은 그냥 귀찬아서 안했습니다.
    얼마있다가 검찰에서 전화와서 합의안됐냐고 물어보더니 처벌 강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검찰에서도 자동차보험처리할때 처벌을 안하는거지 합의가 전혀 안되면 처벌을 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병원가서 진단서떼오면 더 강하게 처벌해준다고하는데 그건 귀찬아서 안갔어요.
    검찰에서 상대방 소환하고 그러면 부모도 그때가서 다시 연락올꺼에요 ^^
  • 레벨 소령 2 주님의이단옆차기 15.02.23 11:02 답글 신고
    진단서 끊습니다. 당사자 군대가면 검찰에 고소장 접수 합니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군헌병대에서 조사 받은 다음..군검찰이 기소 합니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약식기소 없습니다. 군사재판 받죠.....빅엿...

    민사 부분은 어짜피 차주인 부모에게 보험회사가 알아서 청구합니다.

    일단 일주든 이주든 진단서는 만약을 위해 끊어 놓으세요.

    그리고 군대 가라고 하세요.

    군검찰에서 전화 오면..보상 해줄것 처럼 거짓말만 하다가 군대 갔다

    강력처벌 원한다.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일병 Marduk 15.02.23 16:22 답글 신고
    아오 부모가 더 xx이네요 작성자분 힘내시고 '인기스타여'님 말씀처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경호안전 15.02.24 00:40 답글 신고
    1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2 자차처리후 구상권및 소송하시면 됩니다.
    3 부부한정보험이며 실운전자는 아들.. 무보험이네요 형사적및민사적 책임 져야 합니다.
    4가해자측 부모가 법대로 하라면 법대로 하세요 오히려 불리한쪽은 피해자님이아닌 가해자 측입니다.
    5 아들을 상대로 무보험으로 경찰신고 사건접수 하시고 고소하시면 됩니다.아들군대 가도못합니다.간다해도 헌병대에조사받기 바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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