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인어른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 직진중이셨고 가해차량은 좌회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장소와 가족들의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멀고 장인어른께서는 크게 다치시어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현장상황이나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험사쪽에서는 가해자쪽의 과실을 90%라고 본다며 저와의 통화에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최초 가해자와 통화를 한 분은
셋째 손윗동서인데 가해자가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비율이라는게 자기네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일방과실이 안나오도록 유도라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보험사의 입장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얘기하면 보험사는 가해자의 말대로 처리를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가해자의 의사
와는 상관없이 보험사와 피해자끼리 알아서 합의든 소송이든 해야 하는건가요?
4륜차와 2륜차 사고시 4륜차 운전자가 100%인정한다면 거의 100으로 끝날수있을듯 합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최초에 하는 말이
(이미 오토바이는 삼거리 중앙을 넘어섰는데)
우측에서 차가 나오면 서야하는거 아니냐. .
라는 기찬 얘기를 하며 7:3이라고 우기더라고요.
현제 9:1 상태로 합의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장애생기고 이러니 합의를 질질 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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