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오토바이타고 가시다가 식당쪽에서 후진해서 나오는 차랑 사고났는데
운전자 술냄새나서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측정기 가져오라했더니 한시간뒤에와서는 음주측정기 안가져왔다고
다시 왔다갔다하면서 한시간반정도 허비하고 경찰오고나니까 운전자가 화장실간다하며 30분정도 시간끌었다네요
그러고 음주측정했더니 단속될 수치는 아니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상대방 100%과실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도 많이 파손됐다고 하구요....
처음에 병원가서 사진찍고했는데 아무이상없다고해서 집에오셨다가
계속 아프셔서 다음날 다른병원갔더니 갈비뼈에 금이갔다고하네요....
병원에서는 2~3주 입원해야된다고하고 그동안 가게도 못열고 일도 못하시고있는데
이거 합의를 어떻게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입원해있는중에 합의하고나면 치료는 더 못받는건가요?
치료 다 받고나서 나중에 합의할려고하면 합의금 차이가 있나요?
이런경우에 얼마정도에 합의를하면 적당한걸까요?
합의금을 어거지로 많이받아야겠다 이런생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게받아서 손해보고싶지는 않아서
적당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분들 좀 알려주세요....
저도인도위에서 오토바이타고가다가
인도위에차가 문여는바람ㅇㅔ 9대1나와서
전치3주? 저는 근육이찢어졌ㅇㅓ요
그때가3년전인데합의금을 150인가받은듯 하네요
예상 합의금의 절반 정도는 미리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입원하게 되면 휴업손해+위로금 해서 3주 기준으로 150~200만원 정도 받으시면 될거 같고..
늑골 골절 부분은 물리치료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부위(허리,목)를 물리치료 받으시면 될거 같고..
합의서에 물리치료 언제까지 받겠다 명시하시고 합의서 작성해주시면 될거 같네요..
늑골 골절은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붙을때까지 복대차시고 안정 취하셔야 되요..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 자제 하시고..
천천히 치료 다 받고 합의는 천천히 하시라고 해도
병원에 입원해있는게 너무 갑갑하다고 3일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합의금 백만원 받고 퇴원하셨대요....
그냥 그쪽에서 백만원 부르는거 알겠다 하고 합의했다네요ㅠㅠ
문의하고 후기를 안남겨 늦게나마 댓글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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