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블박영상이 관리가 잘 안되 녹화되지 않은점이 안타깝네요...
세벽 3시경에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길가에 주차되있던 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ㅠ
저쪽 보험사에서는 불법주차 과실을 잡는데, 음주에 중침사건으로도 불법주차 과실이 잡히나요?ㅠ 불법주차는 잘못된거지만, 세벽3시에 통행량도 없는 도로였는데, 게다가 상대방은 음주에 중침사건이고...ㅠㅠ
아직 합의가 되진 않았지만, 가뜩이나 10년식 차량이라 시세하락손해도 받으여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실까지 잡히면 정말 돌아버릴것 같네요ㅠ
주차하고 잠깐 자리 비운사이에 음주에 중침이라니...ㅠ
단) 과대료 ㅋㅋ
가해자8; 불밥주차차량의 2정도 과실비율이 있지만,
이번사고는
음주운전에 10대과실 중침으로, 비록 불법주차이긴하나
가해차량의 운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않은 주차이므로
100:0 음주운전자 독박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들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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