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에서 약 3~40km 로 달리고 있던중
2차로에서 비상깜빡이를 키고 있던 차가 갑자기 1차로로 껴들어서 사고가 난건데..
초보운전이라 경황이 없는 중에 차에 손상이 적어서 일단 연락처만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뒷부분까지 손상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차 과실은 몇대 몇 정도 받을지 대략 아시는분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차로에서 약 3~40km 로 달리고 있던중
2차로에서 비상깜빡이를 키고 있던 차가 갑자기 1차로로 껴들어서 사고가 난건데..
초보운전이라 경황이 없는 중에 차에 손상이 적어서 일단 연락처만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뒷부분까지 손상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차 과실은 몇대 몇 정도 받을지 대략 아시는분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상대 차량이 차로변경한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는 님 차량이 제동을 해도 상대 차량에게 근접한 상태인지라 제동거리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0 사고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속도를 줄여서 저 차가 뭣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있을까? 하고 조심해서 저 차량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으로 보여서 9:1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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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100못받으면 억울하겠지만 보험사들이 꼬투리하나도 잡아서 과실먹이니;;;;
보험사 꼬투리는 아니고 야간 전방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전방에 비상점멸 차량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인지 인지 할수 없기에
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드라고용;;;
야간이며 전방에 비상등 차량이 주차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서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유는 전방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전방에 비상점멸 차량이 있다면
취객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행의무 10~20% 과실로 보입니다
뭐~ 비상점멸차량 있다고 서행하는 차가 어디 있겠어요 ㅋㅋㅋ
저도 그렇지만... 그냥 조언 입니당...
대인 렌트없는 100은 가능해 보이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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