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여자입니다 길을 가던중 넘어졌는데 앞문이 찌그러졌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뿐인데 어느정도 까지 차주에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쪽에서는 문짝을 교체한다며
수리비50~60 일주일정도 공장들어가며
견적서 비용 10만원 일주일동안 생활할 차 렌트비 까지 달라고 하더라구요
경찰에선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보는게 좋다고 하고 저희쪽에서 그금액에 합의 못하겟다면 민사소송까지 가라고 하더라구요
제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렌트를 하던 차주도 2물어야해 차주도 싸게 할수밖에없어
혹시 보험사에 보험가입한거 있으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가입되있나보고 잡혀있음
담당 설계사 통해서 알바보도록해~
저따위로 인도위에 주차하고 저정도 찌그러진걸로 뽕을 뺄려하다가 되레 코걸리겠네..
참 인성도.. 문교체, 일주일 렌트, 견적 10만원...우껴서. 꼭 후기 부탁합니다.
그냥 일상생활 말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가입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경우엔
돈 안들이고도 할수 있음
어디서 인도 주차하고 저 레이 차주 돈 받아도 안고치고 한 몫 잡으려고 ㅡㅡ; 현금 요구하는거 같네요.
그리고 주차된 차량에 부딪혔다고 치료비 청구는 안될껍니다.
그럼 누구나 불법주차에 부딪혀서 치료비 내놓으라고 하겠죠
덴트로 충분해 보이고요
적당한 금액에 합의 보시는게 나아보이네요
중고차 시세 200은 떨어집니다.
개값 물어준다 치고 견적서 비용으로 합의 볼거 아니면 FM대로 하라고 하세요.
문짝 바꾸는데 지돈도 들어갑니다.
문짝 교체 100 든다 치면 20%는 지가 내야 하니 지돈도 40가량 들어가고 지가 챙기는 돈도 없구요.
렌트비도 20%는 지가 내야 합니다.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넘어졌는데 저쪽 차주가 문짝 바꾼다 한다
사업소 들어가는거 보고 사업소에서 바꾸는거 확인하고 사업소가서 직접 결제 해주세요.
내일 일어나자마자 병원(정형외과-네이년검색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많은 병원찾아서)입원하기전에
차주한테 허리아프다고 병원입원후 MRI찍겠다고 겁줘봐~
말그대로 인도자나 사람이 왕이지..차는 찍~이야~
점마도 짱구를 으마으마하게 굴려야 될거야~
저거 암만봐도 어떻게 넘어졌길래 저렇게?!?! 이해가 안가~
뭐하다 넘어졌어?
딱지발부
고의가 아니였으므로 쌤쌤하면 될듯한데
아픈건 바로 나타날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타날수도 있으니 대인받으면됩니다.
대인받아서 치료받고 합의금으로 보상해주면 됩니다.
@올티맥스
태그어케하는지모르겠네요ㅠㅠ
엉덩방아 찧은 정도엿고 사람이 다치진 않앗어요ㅠ 넘어질때 어깨부분으로 기대면서 넘어졋는지 찌그러짐이 저희 생각보다도 더 찌그러지긴 햇더라구요ㅠㅠ
(그냥 넘어졌으면, 엉덩방아 찢거나 에어백작동해서 멀쩡했을겁니다. 허나, 인도에 장애물(차량)이 있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다치게 되는 부위가 확대된것이죠~)
그깥 문짝값 물어줄테니,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과실이 적던크던 차주는, 가해자(당신)건 피해자건간에 치료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인접수,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하였기에 당신의 일방과실이 아니기에.)
덴트비용 얼마안합니다
문짝교체하면 중고차 시세 떨어지는걸 차주한테 어필시켜주세요
근데 차량상태보니 차량 시세 하락보다는 판금 도색이 유리해보이는데 렌트 비용 일주일 과도하다고생각드는데 아마
그렇게 합의하고 남은돈은 자기주머니 속샘 입니다. 80% 그렇게보면됩니다 고작해봐야 20만언정도면 전문 판금 도색업체ㅌ에서도 충분히 합니다 저정돈 요즘 기술 판금해도 티도안납니다 문짝교체하면 지가 손해 보더라도 교체 해야한다???? 하라고하세요 교체까지 일주일 안걸립니다 . 넉넉잡고 예약 잡고 2일걸립니다 ㅡㅡ 문짝 수배 하여 출고입고되는데 시간은 몰라도 최소잡아도 재고잇다면 하루면되고 2틀이면되는 작업입니다.
근데 몸 튼튼하시네요 차를 허허 -ㅅ-
제가 보기엔 문짝교환 금액 정도로 쇼부보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스난정도면 도색비가 적당한데 저건 움푹들어갔네요.
이상황도반대로생각해보세요. 도로에사람이그냥서있다가차량에치이면, 사람은그냥범칙금만내면되고차량운전자가치료비다주는게정당한가요.
인도위에서도보행자의안전이보장받지못한다면말이됩니까... 이게그냥범칙금만내면되고되려사람이차량수리비를보상해야한다뇨;;
레이차주 한몫잡으실려는거 같은데
fm대로 처리해드리고 님도 병원가서 누우면 되겠네요..
병원가서 눕는다고 하라고 허리가 짜개졌다고 하라고
차주가 저렇게 나오면 언니도 똑같이 나가야지.
넘어진것도 이해가 안되고....차가 저렇게 충격 받은것도 이해가 안되고.....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게......왠지 주차 된게 맘에 안들어서 뻥 차신걸 걸린거 아닌가 해서요;;;;;
(이러면 고의재물손괴로 형사처벌까지 되는거라;;)
그냥 넘어지신 거라면....상대차 인도 위 불법주정차로 과실 잡고...
문짝 교체 하면 시세 차이도 나고...아무래도 그 이후로 쉽게 고장납니다.
그냥 싸게 덴트 하시는게 서로 이득 입니다~ 이렇게 설득 하시고
만약 무조건 교체 한다 하시면 병원 가시겠다고 하시는것도 방법이겠네요...
혹시 실비 보험 있으시면 그걸로 되나 알아보세요...
통행에 어려울 정도로 주차한게 아니기때문에
차주는 과태료만 내면 되고
넘어져서 파손한 애가 다 물어줘야 함.
차대보행자 뿐만 아니라 차대차 사고도 마찬가지임.
불법주차했다고 무조건 과실이 있는게 아니라
차량의 정상통행에 방해될 정도의 불법주차일때
과실이 부과됨.
아무생각없이 여기 글보고 병원입원하고 뭐하고 했다가
글쓴애 돈만 더 나감.
엉뚱한 댓글들 보고 딴생각해서 일키우지말고
잘못했다고 싹싹빌어서 보상금액 줄이는게 답임.
근데 정말 넘어져서 그런거임??
인도에 주차되어 있다고 발로 차는 등
고의로 파손 후 넘어져서 그런거라고 개드립치는거
아니고??
일단 견적서보고 물어주겠다고 하시고...현금으로 잘 쇼부보세요.
차주가 원하는대로 물어줘야할겁니다.
차가 인도위에 주차해놓은것은 잘못이지만
통행이 전혀 안되는것도 아니고 2~3명정도는 충분히 동시에 지나갈 폭도 나오구요
차주가 수리, 렌트진행하고 구상권 청구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차는 님이 물어줘야하고 경찰서 신고했지만 분위기로봐서 인도주차에대한 처벌은없을듯
차주과실...없을거같네요
부모님들께 헬프 미 하는게 정답!
인도에 주차한 저넘도 사고방식이 사이즈가
나오는 넘이구만!
저걸로 일주일 공장들어가고..
뭔가 좀...
어쨌든 차주는 불법주차 과태료 물면 끝...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전액 물어줘야 할 상황...
그냥 넘어진걸로 차주가 저렇게 까지 나올까 싶기도 한데...
뭔가 내막이 있는 느낌...
넘어져서 찌그러진 거면, 보상이 답이고, 원래 찌그러져 있던거면 사기꾼인거고...
부모님이 가입 되있어도 가족이라서 보상 될듯 합니다~
왠만하면 가입 되어 있지싶네요~
2. 찌그러진 위치. ㅠ
쿠킹호일현대차 라고하지만. 저리 찌그러져 버릴수가있다니요 ㅠ
잘 가다가 넘어지신 분은 치료비 받아냈지요....
치료비로 충당하세요.. 가능합니다... 그 사건이 5년 되었네요....ㄷㄷ
그때 경찰서 접수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대인사고는 무조껀 대인먼저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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