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제 관할 경찰서가 아닌 직장 근처 경찰서 갔다 왔습니다.
민원 담당 하시는분이 (조사관 아님) 차량 번호 확인하고 그쪽 택시 회사에 전화 하고
그 택시회사 사고 담당자라고 하시는분과 통화 하시다가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통화 할때는 거기서 대물/대인 다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 했구요.
대물은 견적 뽑아서 자기쪽으로 얘기 해달라고 하던데요.
아직 견적 관련해서 전화 전입니다.
질문.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 되는건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사고 접수로 진행 되면 ??? 증명서 라던데 줘 발급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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