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로 인해
4주의 병원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음주운전상태구요.(만취상태)
오토바이에 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 하더라구요....
지금 왼쪽발에 깁스를 한 상태이며,
아직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사고는 일주일전에 발생되었는데
가해자분이 몇일 문병을 와서
연신 사과하며 합의를 사정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고민이네요..
50~60대 어른이 와서
부탁하며 사정하는데..
회원님들께서는 이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깁스한거 이외에는 크게 다친곳은 없구요..
이런 합의를 해본적이 없어서...
막상 내앞에 이런일이 발생되니..
어떻게 처리를해야할지 난감하네요...
회원님들이라면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분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__)
그러므로 봐주지 마세요 300달라고 하세요
일단 11대 중과실에 만취면... 면허취소.
대신 경찰 접수되있으신거죠?
민사는 보험회사와 따로..
반면 가해자가 뻔뻔하게 나오면 안 받고 처벌 강하게 요구하면 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 사정하시면 적당히
봐드리세요.
하지만 가해자 상황에따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괜히 높은금액을 받으려다 공탁들어가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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