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우회전하고있는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질문있습니다.
1. 과실은 몇대 몇으로 나올까요?
2. 그차량이 멈춘후 내려서 저를 확인 후 다시 차를 타고 뺑소니(?)를 쳤는데 8시 15분에 사건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 접수를 10분에 했는데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30분 입니다. 이럴경우 허위 진술여부가 있는건가요?
3. 그리고 제가 차량에서 내려서 기다리고있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가 없는줄 알고 갔다는데 이럴 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4. 뺑소니 접수를 했는데 그쪽에서 사건접수를 15분에 해서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경찰 말을 믿어야 하나요?
5.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주유소 쪽으로 들어가고 제 판단이 틀린건가요? 부딪히자마자 불가능한 현장보존을 했어야 했나요?
많이 다치지 않으셨다면 너그럽게 생각....은 개뿔.. 사고내고 도망가는 새끼는...
(15분에 접수한 건 그냥 신고한 정도. 즉.. 자수에 대한 정상참작 정도로 여겨집니다)
면허 결격사유를 하사하셔야죠..
사실 뺑소니 치고 중형이 내려진다거나 할 중대한 사고로까지 보긴 어렵고, 블박차 운전자가 다쳤다고 보기에도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물피 도주 정도로 처벌될 것인데, 경찰로서도 별로 형량도 안나올 일 가지고 그냥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선에서 나오는 말로 여겨집니다.
분명히 뺑소니의 정의에는 부합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차량운전자라기보다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특가법이 적용되려면 블박차 운전자가 다쳤다고 봐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흠.. 상대방? ㅋㅋ 가해자 자손으로 접수하든가, 저는 잘못이 없으니 보험 접수 못해주겠다고 하세요.
잘못한 게 있어야 보험 접수를 해줄 것이 아닙니까?
상대차도 블랙박스 있었을텐데
다친사람 있는데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맞습니다.
가해자 대인은 가해자 본인돈으로해야할겁니다.
지가 100% 과실인데 무슨 대인접수를 바래요 ㅋㅋ
지돈 내고 치료받아야지
하자고 한거 같습니다. 저는 엑스레이랑 주사 한방만 맞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는 5:5나 쌍방으로 생각하는거 같기도 합니다.
핸드메이크님 그딴건 살포시 무시하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뺑소니놈 정신병있는듯
상대측에서 제가 간줄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제가 차에서 바로 내려서 보고 있었거든요
비상 깜빡이 넣고요 물론 주유소쪽으로 들어가기전부터 비상 깜빡이 넣었습니다.
여자에 올려서 묶은 머리에 20대 처럼 보였는데.
40대 중반 여자가 가서 진술했다고 하니까요.
이런건 경찰서에 말해도 조사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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