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3일(금) 오후 5시 20분경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16번지 ‘(주)신세기 자동차 정비 검사소’에서 8톤 냉동탑차(경기80바 5767)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앞 타이어 두개와 뒷 타이어 네개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공장장(이승철) 검사소장(류홍렬)외 검사원 2명의 입회하에 네다섯 차례의 테스트를 다시하게 되었는데, 네다섯 차례 모두 타이어 파손으로 이어졌고 공장장은 내일 사장님께 보고하여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장은 퇴근중이고 없으니 내일 아침에 다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3월 14일(토) 오전 8시 30분에 신세기자동차 정비검사소를 재차 방문하였습니다.
사장(김용호)이 이야기하길 어제 검사받았던 8톤 화물차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화물차를 가지고 검사소로 갔습니다.
사장은 차량과 파손된 타이어를 살펴보더니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아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며저에게 뭐 어떡하라구요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10여 차례에 거쳐 현 정비 공업사에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자동차 등록증과 공업사에 이력이 있음) 및 정비를 받아왔고 보통 타이어를 한번 교체하게 되면 5~7년 정도를 쓰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과거에도 현재와 동일한 타이어 파손으로 인하여 그동안 네 번이나 교체하여 약 1천여만원의 가까운 돈이 지출되었으니 현재 파손된 타이어 한 벌과 그동안의 타이어 값으로 한 벌 값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타이어가 사진과 같이 수없이 파손되었지만 도로의 포트홀이나 날카로운 물질에 의해서 파손되었다고만 생각했지 설마 검사소에서 검사받는 과정에서 검사기계에 의하여 파손된 것이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검사를 받았던 대형화물차 사장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것이라 짐작합니다.
사장은 저더러 본 건물 3층에있는 사장실로 잠시 따라 올라오라고 하더군요.(그동안 수없이 공업사를 드나들었지만 사장실이 있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사장은 사장실에서 저에게 모멸감을 주는 비웃음으로 나는 단 한 푼도 당신에게 줄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비아냥거리듯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소송을 하던지 어디 맘대로 한번 해보세요라며 제 말 끝났으니 가보세요 하더군요. 순간 저는 욱 하는 감정을 추스리며 아무말없이 다시 현장으로 내려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윽고 경찰관 두명이 왔고 이유를 설명하니 경찰관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장에게 어떡할거냐고 묻더군요. 사장은 재차 나는 이 사람 차량의 타이어를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도 아니고 검사기계는 안전관리공단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아무 문제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경찰관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손된 타이어로 당장 운행을 할 수 없어 일단 타이어는 새 타이어로 교체한 상태이고 보시는 영수증과 같이 약 250만원에 가까운 돈이 지출되었네요.
너무 어처구니없고 답답하고 억울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형사건으로 는 해당이 안될것 같고 민사소송을 하시면 배상을 받을수는 있겠네요..하지만 과거의 같은 피해주장은 당시에 타이어를 아직 보관하고 계시다면 다투어 볼만 합니다만 ...여러차례의 증거물이 아직 있다고 판단하긴힘드네요 고로 증거물이 현재 파손된 것은 확실한 증거물이니 승소 확률이 높겠네요 물론 소송에 따른 제반비용도 다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공업사의 사장의 마인드가 머같네요 ..검사기계가 안전공단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서 난 책임이 없다?? 그공업사는 차량고장 수리후 자동차회사에서 안전검사받고 출고 운행한것이니 수리비는 현대나 삼성 자동차 제작사에서 받나요??
어찌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머 같네요....그공업사 앞에 현수막이라도 하나거세요 검사후 타이어파손 차량 찾는다고.....
고로 자차 보험처리는 안되며 기존에 파손된 타이어 증거물 또한 현재는 없습니다.
현수막은 불법이므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ㅠㅠ
현재는 내용증명을 2차 보내놓은 상태이고 공업사측에서 4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네요.
참으로 어이가 없어 허탈한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데 변호사선임료 150만원이 들어가고 소액재판건이라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측에는 80만원밖엔 청구할 수 없다합니다.
결국 70만원은 제가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운전직특성상 바쁘시겠지만, 그동안 검사했던 영수증도 첨부해서 민사소송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소보원이나 구청에도 민원 넣으심이..)
결국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피해 차량들 찾아서 언론사 제보하시고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해주지만 관리감독은 자체 검사소에서 하는것이지 일일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혹여라도 이와같은 불상사에 대비하여 기계 자체에 보험을 들어 관리한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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