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글보니까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고 카메라가 있으면 어떻하고 이런글이 보여서 한글자 적어 봅니다.
얼마전 경찰에 질의문을 올려 답변을 얻은 글이 올라왔었죠!
귀차니즘으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답은 매우 간단하더군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추월차로(1차로)에서 진행시 뒤에 더빠른차량(추월차량)이 오면 비켜줘야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과속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운전자는 뒷차가 과속이냐 아니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속여부를 판단하는것은 본인차의 네비게이션도 아니고 경찰! 즉 국가기관이 판단합니다.(질의문답 인용)
그것을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과속이네 어쩌네 하는건 애초에 생각이 잘못된것 입니다.
110도로에서 뒷차가 200키로로 오던 300키로로 오던 뒷차의 속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나보다 빠르다면
내가 2차로로 내려가 양보해줘야 한다는게 맞는거죠. 뒷차가 과속?? 110도로에서 200키로??
개인이 그것을 과속으로 판단할 근거는 절때 없습니다.
고로 결론은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에서 달리면서 양보를 해줘야하네, 마네, 과속이네 이런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지켜야할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넘이 과속하는거 운운하는 웃긴글보고 이렇게 한글자 남겨봅니다.
모두 좋은하루 되세요~
뒤에서 200으로 1차로로 쏘고오는 차를 보고~
앞에차가 2차로로 비켜줄때~
뒤에 200키로 차도 같이 2차로로 추월하려다가
사고남!
끝!!
1차선에서 200으로 가든 300 으로 가든 신경 x
과속여부는 경찰이 판단 ok?
150이고 200이고 스스로게을러서 급하게가는일이 대부분인데 그럴꺼면 미리준비해서 여유있게 다녀야하지안 나 싶네요
110고속도로에서 2차로 저속차량 추월하면서 1차선들어갔는데 뒤에서 200으로쏘고오면
뒷차가 순간 바로뒤까지 붙어버리는데 바로비켜주기 상당히 힘든상황이되버리죠
130정도의 속도라면 그래도 여유있게 비켜줄수있겟지만 지나친과속은 본인뿐아니라 서로를 위험하게합니다
1차선뒤에서 차한대 졸라 빠르게 오는데 2차선 저속주행차 추월한다고 정속주행으로 1차선 드가면 안되죠
1차선 쏘는차 보내고나서 추월해야 맞음
과속쟁이들이 노리던 말던, 그 과속쟁이들 막으면 님이 죽는 것도 생각하세요
요즘 영상 많이 나오자나요..그 사고 사망자가 님이 될 수 있어요..
앞지르기(추월)차로라 하더라도 해당 도로에 해당하는 제한속도를 지켜주시는 것이 올바른 통행방법이고,
굳이 앞지르기(추월)차로를 이용하여 제한속도에 맞게 앞지르기(추월) 차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제한속도에 맞게 운행을 하고 있다면 앞지르기를 할 필요가 없고
http://cyber112.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68227&bbsId=B0000003&menuNo=200053&delCode=0&option1=&pageIndex=1
설령 1차로에서 규정속도로 주행 중 뒷차의 과속주행으로 인해 우측(2차로)으로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로 양보의 의무는 국도에서..
고속도로에서 진로 양보의 의무가 있다는 경찰청 답변은 없고, 다 반대로 말해줌.
비켜줄 의무가 있다는 소리들...
자기들이 게시판에 써놓고 캡쳐 떠서 돌리는거 외에 경찰청 링크 달아 주는거 한번도 못봤음.
경찰이 말하는게 답.
제한속도 지켜라
앞차가 제한속도로 가고 있으면 그 차를 추월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정상 추월 중일 때 뒤에오는 과속차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없다.
추월차로는 비켜주는게 아니라 빠지는거.
추월을 마쳤으면 빠져야 됨. 그뿐.
뒤에 차가 없어도 빠져야됨.
텅텅 빈 도로에서 혼자가고 있어도 경찰이 단속함.
기초질서 법도 있고요, 형법, 민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를 운전하는 님도 교통법 위반자입니다.(한국인 모두가 위반합니다)
간단하게 규정 안전거리 따지면 한국에서 운전 못합니다.
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차로변경하는 것이 정확하게 안전거리 (100도로 100미터) 지키고 차로변경하나요.
뒤차가 이런것 가지고 끼어들었다고 하면 그 정확한 거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님 차 속도계 정확하나요?
기초질서에 공공시설물 개인점유금지, 위험상황 만들지말고 피해야 하고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결부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니 도둑 잡다가 처벌 받고, 누가 잘했던 시시비 사고자들 모두 처벌 받는 겁니다.
통행구분이 있는 도로도 진로양보는 적용되는거 모르는지
법이 적용되던 안되던 일부러 길막을 하면 안되지
상식이 있음 그따구로 운전을 안해야지
100이던 150이던 추월차로서 주행하지말고 추월만하고
주행하는 종자들이라도 차오면 최소한 비켜줘야할거 아니냐
주행하는것도 민폐인데 거기다 뒷차와도 길막하고 있음 뭐하는짓거리여?
내 위법은 상관말고 너 이놈 남에게 방해되는 주행을 하지마라.
과속은 상관 말고 너 처럼 느리게 가면 위험하다 나의 주행 흐름 방해된다. 지정차로 지켜라
차로는 상관 말고 너 처럼 빠르게 가면 위험하다 나의 주행 흐름에 맞춰라. 제한속도 지켜라.
두 놈이 똑같이 지정차로제 위반하면서 1차로 주행질하는데...
두 놈이 똑같은 논리로 손가락질 하고 있으니 답이 안나오는건데..
게다가 차로 상관말고 너 속도나 지키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속도랑 지정차로 다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냥 자기랑 똑같이 생겨먹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쉐도우 복싱하고 있으니,
허구헌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 이해못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무한반복
과속하는 넘에게 비키지 않다가 요즘 많이 나오는 시시비 사망사고 같은 일 당하시지 마시고.
이법도 맞고, 저법도 맞는 우리나라 환경에 자기 식으로만 법 따지지마시고 그냥 비키시고 신고하세요
그래야 님도 안죽고, 나도 안죽는 겁니다.
교통법은 사고예방, 안전운전 기준으로 해석해야 맞는 겁니다.
권리 따지면서 위험 상황 높이는 해석은 잘못 된겁니다.
생명보다 왜케들 법법 난리임..
1차로 정속주행하는 분들 다들 싫잖아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더라도 2차로에서 5분정도 따라가며 블박에 녹화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속이야 어차피 경찰의 스피드건으로 해결될 문제고...
1차로 정속주행은 경찰에서 잡아주기 힘드니 블박으로 열심히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범칙금을 받아봐야 내가 위법했구나 하고 느낄겁니다.
위에 <베그르만>님이 경찰답변을 링크 하여서 정답을 올려놓으셨네요.
한번 읽어 보시고 님부터 마인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또 숨었다가 튀어나오네...아주 고질병이네..
이 머리통 안도는 님아..법을 적용하려면 다 적용해야지..그렇게 설명해줘도 사고나라고 선동질은 여전하네
안전법, 생활법, 기초질서, 헌법, 민법, 경법 다 찾아서 모두 대입하고 맞네 틀리네 떠들라고요.
100가지 중에서 자기 원하는 것만 찾아서 난리치니 맨날 그 논쟁도 아닌 논쟁꺼리만 만드네..
다른건 무시하고 자기 편한 것만 찾아서 내놓으면 정확한거냐고..
경찰이 시민보고 위험사항 보고 가서 불법자 막고 잡으라고 하는지 물어보라고
그럼 경찰이 무식하게 과속하는 사람을 보면 위험사항을 보면 다가가지 말고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건 뭐여..
2키로 더 빠른차가 붙었을때 하고 30키로 과속하는 넘이 붙었을때하고 같냐고..
신고를 하는건 의무??, 권리?? 뭐여.. 그것도 정확히 아남?
어느 경찰은 비켜줄 의무 없다, 이말 맞지요.
(근디..무식한 과속하는 넘과 시비붙어 사고나면 같이 처벌되는건 뭐여)
어느 경찰은 빠르더라도 비켜야 한다... 이말도 맞지요.
어느 경찰은 시시비 생기지 않게 피하라...이말도 맞지요.
어느 경찰은 사고위험의 행동은 하지마라..이말도 맞지요.
여기서 자기들 편한 것만 끄집어 내서 아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도 아닌 논쟁만 하려고 하네.
경찰들도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는 답변 보다는 법을 제청하는 곳에다가 확실히 물어보라고,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무시하는 선택형 잘난척 하는 양반아..
도로는 니것이 아니니 무식한넘이라도 비켜주고 기초질서위반, 불법은 신고만 하라고..거참나..
안전 차원에서 무식한 행위를 하는 넘은 피하라고...이양반아.
그래서 그옆을 지나던 나까지 다치게 하지마라고...이 귀꾸멍에 외골수 멍이 든 양반아..
거 님 고속도로 당기다가 누가 개인사정으로 차로에 정차하면 권리 따지고 가서 박으삼...
차로에 그냥 정차한 넘이 잘못한거니깐...박아도 그 차 책임이자너요...님 죽으면 보상이나 받으삼.
님들이 불법 신고만 해야 할 과속 불법자들과 문제가 되면 같이 처벌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나면 님들뿐 아니라 옆에서 엄하게 가던 무고한 운전자까지 다치게 되는 점울 꼭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시비를 붙인 넘하고 싸우다, 더 심하게 다치게 하면 처벌 받는 것이 한국법입니다.
과속 = 위험행위자. 즉 미친눔..
위험 상항은 피하고 신고만 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임.
그냥 차 출고할때 대형트럭마냥 최고속도 100으로 리미트 걸어서 출고 하라고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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