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비가 오는 상황에서 아내가 아이들(9세, 5세) 데리고 집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위치는 초등학교 앞이기고 비가 오는 상황이기에 아내는 30km 이내로 운전중이었는데,
반대편 아파트 입구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산타페가 나오면서 뒷쪽 옆을 추돌했네요.
운전자 분은 자신이 좌회전해서 나와 가려는데 저희 아내가 차선을 변경했다고 우기는데,
저희 아내는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직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과실부분이 저희에게도 있는지요?
둘째는 5살이라서 그런지 어제 밤에 몇번이나 깨서 울었는지 모르네요.
상대방은 병원에 안 가니... 우리도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p.s : 위 그림에 있는 위치를 보면 신호등이 없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선이 끊어진 상태이니 비호보 좌회전을 하는 편입니다.
다른 과실이 있을게 뭐 있나요?? 보험사 말하는거 보니 님한테도 과실 먹일려구 하는거 같은데...
보험사와 싸워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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