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해당 동영상을 올려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90%정도는 저의 무과실로 말씀을 주셨고, 10%정도는 저의 과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제 보험사의 외부변호사에서 심사한 결과문을 받았는데, 저에게 10%과실이 주어졌습니다.
저의 과실을 지적하셨던 회원 몇 분의 의견과 비슷/일치 합니다.
과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차선 주행하던 택시의 급 정거하는것을 보고 저도 전방주시를 강화하고, 서행운전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2. 10미터 전방에서 2차로로 진입한 SM3를 보고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불복하고 아래와 같이 항변 하고 싶습니다.
택시의 급정거(브레이크등 점등)가 인지된 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5M로 중형 승용차3대 정도가 근접 정차된 거리이고, 상대방 차량이 시야에 들어온 시점부터 사고 지점까지는 약 10M로 중용승용차 2대가 근접 정차된 거리 입니다.
보험사의 지적대로 제가 택시 급정거를 보고 서행운전을 개시하고 상대방차량의 불 안정 운전행태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걸었다 하더라도, 시속35km로 주행하던 저로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것이며, 단지 상대방 차량과의 충격 부위만 달라졌을 것이며(본인범퍼 vs 상대방 범퍼나 앞휀더 정도로 예상됨), 이는 저에게 또 다른 귀책 사유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제가 그 짧은 거리에서 급제동을 한다면, 제 뒤에서 운행하던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것입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어찌되었던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되고,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저는 똑 같은 액션을 할것 같습니다.
억울한데....뭐 억울하니까 세상인가요..^^
항변이라 하시면...
누가 받아들이나요...
소송해서 법원을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소송하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0%를 믿고 병원에 가려 한다면 반드시 그럴겁니다.
아쉬운점은 Sm3 발견시 가속않고 풀브레이킹 상태로 추돌했으면 100:0 까지 볼수 있지 않았나 하고요.
풀브레이킹시 뒤차랑은 상관 없습니다. 추돌하면 뒷차가 100% 책임지죠.
억울한건 맞지만, 억울한걸로 끝내야할 듯 싶네요.
현직 판사 친구에게 물어봐도 100%는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친구분한테 사무실전화로 보험사에 전화한번 하라고 하시죠??
보험사에서 어떤 액션을 보일라나......
고생하셨네요..
7:3 이상은 그냥 잘못한 놈이 독박이 맞습니다.
다시 싸워봐야 겠다는 투지가 올라 옵니다..ㅋㅋ
다시 동영상 들여다 보며 생각했는데, 아래와 같이 반박할려고 합니다.
1. 2차선 주행하던 택시 브레이크등 점등되고 약 4M정도 주행후 상대차량의 2차선으로 범퍼 들이민 장면 관측
; 택시의 급정거는 2차로로 우회전 진입을 위한 상대차량으로 인해 급정거 했다고 판단, 본인은 계속 정상 주행. 이때 당연히 상대차량은 2차선으로 우회전 정상진입할거라고 판단함.
2. 위 1번 상황 이후 3,4미터 더 진행 후, 핸들을 우측으로 꺽지 않고 직각으로 2차선의 3/4정도를 진입해 있는 상대차 관측하여 경적을 울려 주의 경고함. 경적 울린 지점부터 사고 지점까지 거리는 약 6~7미터
나중에 결국 10%수용할 망정, 할 말은 다 해야겠습니다.
보험사 및 금감원을 통해 다퉈 보고 다시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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