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제차를 가해자가 추돌한후 그냥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3주만에 범인을 찾았구요. 과실100프로입니다.
가해자 차량이 법인차량이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앞범퍼와 헤드라이터가 벗겨진 상태이고 차는 입고를 시킨상태입니다.
차야 전액 무상으로 사고난 해당부위가 수리될것인데
교통비라던지 형사합의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렌트보다는 교통비를 받으려는데 차가 하루면 출고된다네요.
교통비 합의는 어느정도가 적정수준이며 따로 형사합의같은거는 존재하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그냥 물피도주는 합의가 없을텐데....
차량 수리비랑 교통비정도?
고의로 손괴(재물손괴)한거면 형사처벌 받구요
하루만에 나온다면 굳이...
단순 접촉에 사고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죄를 물을수 없고 대물만 처리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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