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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아놔씨의발 15.04.11 18:42 답글 신고
    그러면 차량가액이 얼마가나오던 수리가 우선이라는말씀이 맞는거내요??? 수리랑 대차 사용이랑은 별개이구요?
  • 레벨 하사 1 51867154 15.04.11 18:44 답글 신고
    보험사말이맞습니다 먼말도안되는 헛소리하시는지 제발 허위정보는올리지맙시다 차량가액의 120%까진가만 수리되고 그이상나오면 차량가액만큼만 보상해주고 렌트한달정도가능 등취득세 지원해줍니다
    이경우 보험사말이 맞습니다 억울하면 보상받을길은 단한가지뿐입니다 안아파도 병원가서드러눕고 대인합의금으로 최대한 많이받아야죠 다른 보상방법은 일체없습니다 억울해도할수없습니다 법이그렇습니다
  • 레벨 병장 아놔씨의발 15.04.11 18:46 신고
    @51867154 말도 안되는 헛소리가아니고 저도 그이야기는 확인했구요 사람말마다 다른점이 있어 글을 올린거구요 대한민국 법이 뭐같아서 일어나는 현상같내여
  • 레벨 하사 1 51867154 15.04.11 18:49 신고
    @51867154 말도안되는 헛소리맞습니다 알아보시고 애기하세요
  • 레벨 병장 아놔씨의발 15.04.11 18:50 신고
    @51867154 알아봤구요 하소연하는글인대 참 물어뜯으시내요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5.04.11 18:58 신고
    아놔씨의발님한테 하는말이 아닌거같은데요..
    늑대님한테 하는 말인거같아요
  • 레벨 병장 아놔씨의발 15.04.11 19:00 답글 신고
    @시민의발 엥???그런가요??? 이거 이름이 앞에 붙어야 오해가 없어지겟내여..ㅋㅋ
  • 레벨 원사 3 독고 15.04.12 12:09 답글 신고
    늑대님...도움안되는 뻘소리는 하지마세요... 어느보험사에서 그런답니까?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5.04.11 18:45 답글 신고
    차량 보험 가액이 너무 적다보니 이런 경우도 있군요.
    보험사는 보험 계약서에 의거해 처리할 수 밖에 없으니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도 차량 가액의 120%(?)까지만
    지급하겠네요 그리고 동급의 랜트카도 찾기가 어려울 거 같네요.
    보험사는 모든 것을 계약 내용과 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밖에는
    없음으로 정말 난감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ㅠㅠ
  • 레벨 병장 아놔씨의발 15.04.11 18:47 답글 신고
    대한민국의 법의 개정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5.04.11 18:46 답글 신고
    저희회사형님이 상대 신호위반으로

    레조가 박살 낫는데...폐차결정나서..
    차량가액 200+ 20만원... 이렇게 220만원 받으셨어요..
  • 레벨 병장 아놔씨의발 15.04.11 18:47 답글 신고
    으억 시민의발님 잘 지내시지요??~~ 우쨰 저쨰 해서 수리 결정을 해서 수리는 시작됬는대 걱정이내요 ㅎㅎ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5.04.11 18:59 신고
    @아놔씨의발 저야뭐... ^^

    차 똑같이 만들어오라고 하세요! ㅠㅠ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4.11 18:57 답글 신고
    늑대님 ㅋㅋㅋㅋㅋ
    차량가액을 넘어가게되면 전손처리하고 가액을 받는방법과
    수리시에는 차량가액의 20%더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금감원에 민원 넣어 보셔봤자입니다.
  • 레벨 병장 아놔씨의발 15.04.11 18:58 답글 신고
    아하 그러면 전손처리하면 가액을 받는거고 수리시에는 맥시멈이 120퍼라는거죠??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4.11 19:02 신고
    @아놔씨의발 네네..억울하지만....
  • 레벨 훈련병 감춰 15.04.11 20:04 답글 신고
    차라리 아는 렌트카회사에 얘기해서 대차쓰고 보험비의 몇프로를 받는것도 수리비 보탬이 되겠네요 ㅎㅅ씨
  • 레벨 병장 아놔씨의발 15.04.11 20:37 답글 신고
    엥... 감춰님 저를아십니까?!
  • 레벨 대위 3 청순여우 15.04.11 20:27 답글 신고
    차량가액은...개소리고..사고나기전 상태로 그럼똑같이 만들어놔라 하심...그쉐ㅣ키신고좀해야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몽몽도리 15.04.11 20:39 답글 신고
    문제는 이경우는 또 민사로 소송을 가야 한다는건데.. 흠.... 쉽진 않아 보입니다..
  • 레벨 상사 2 유엔사무총장 15.04.12 07:45 답글 신고
    이 판례는 특별한 사정...즉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차량 택시를 보고 하는 말인데요...
  • 레벨 원수 KIA 15.04.11 20:34 답글 신고
    상대방 100 이면 내차 가액 상관없고 원상태로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레벨 병장 ioawodwfn 15.04.11 22:35 답글 신고
    원상복구가 기본이죠.

    보험가액이 터무니 없이 책정되어 있으니...(현실과 동떨어짐)

    소송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런지요.

    급한 것이라면 자차로 선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 레벨 소령 2 위치추적기의발 15.04.12 00:00 답글 신고
    원상복구가 기본이지만 차량가액에 따라 약정이 틀립니다....

    차량 가액 이상의 견적이 나오면, 전손 처리가 맞으며 동차량으로 교체시 취등록세 까지 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경우에 100% 피해자 판결이 나온것도 신기하네요..

    아무튼... 제일 좋은 방법은 대인으로 최대한 뽑아서 전손 처리가 쉬울듯 싶습니다..

    차는 아직 쌩쌩한거 같은데 아쉽습니다~
  • 레벨 병장 아놔씨의발 15.04.12 00:13 답글 신고
    추적기의발님 ㅎㅎ 안녕하세여 여기서 뵙내요 ㅎㅎ 아버지가 피해자이신 이유는 후미에 아반때 차량이 한대 더있었으며 아반때 차량이 아버지차를 좌측후미 1차 추돌후 차가 회전하며 스타랙스에 2차추돌한거라 100퍼 피해가 나온거에여~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15 18:15 답글 신고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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