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오라 금월 9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 부근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어 100피해자로 판결나고 차량수리를 들어갔으나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 오바라고 하여 보험사에서는 수리비를 전부 주지 못한다고 이러고 있는상황입니다.
많이 망가지기는 하였습니다 운전석 뒷문짝 을시작으로 성한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가족은 이차량이 없으면 대체로 탈 차량이 업을 뿐더러 차량가액 170만원으로는 도저히 같은차량을 구하지를 못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를이유로 대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 아무리 봐도 보험사의 횡포 같습니다... 회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영상과 사진 첨부합니다
이경우 보험사말이 맞습니다 억울하면 보상받을길은 단한가지뿐입니다 안아파도 병원가서드러눕고 대인합의금으로 최대한 많이받아야죠 다른 보상방법은 일체없습니다 억울해도할수없습니다 법이그렇습니다
늑대님한테 하는 말인거같아요
보험사는 보험 계약서에 의거해 처리할 수 밖에 없으니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도 차량 가액의 120%(?)까지만
지급하겠네요 그리고 동급의 랜트카도 찾기가 어려울 거 같네요.
보험사는 모든 것을 계약 내용과 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밖에는
없음으로 정말 난감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ㅠㅠ
레조가 박살 낫는데...폐차결정나서..
차량가액 200+ 20만원... 이렇게 220만원 받으셨어요..
차 똑같이 만들어오라고 하세요! ㅠㅠ
차량가액을 넘어가게되면 전손처리하고 가액을 받는방법과
수리시에는 차량가액의 20%더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금감원에 민원 넣어 보셔봤자입니다.
보험가액이 터무니 없이 책정되어 있으니...(현실과 동떨어짐)
소송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런지요.
급한 것이라면 자차로 선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차량 가액 이상의 견적이 나오면, 전손 처리가 맞으며 동차량으로 교체시 취등록세 까지 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경우에 100% 피해자 판결이 나온것도 신기하네요..
아무튼... 제일 좋은 방법은 대인으로 최대한 뽑아서 전손 처리가 쉬울듯 싶습니다..
차는 아직 쌩쌩한거 같은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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