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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5.27 21:03 답글 신고
    금감원 신고해보시구요, 벌금은 없을겁니다. 오히려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주행한걸 문제삼으면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 될듯한대. 영상있으면 금감원신고해보세요
  • 레벨 준장 미래를여는지혜 15.05.27 22:19 답글 신고
    오토바이도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쵱단보도를 차로 건너간다고 생각해보시고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블박영상이 잇으면 많은 고수님들이 알려주실겁니다...
  • 레벨 중위 1 BMW528 15.05.27 23:05 답글 신고
    이거는 50:50 혹은 60:40 이 적합할듯합니다. 왜냐 오토바이도 차량으로 들어가기때문에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법규는

    사람처럼 적용이 되질 않은이 말이죠..

    아무래도 사람이 다칠수있는 오토바이와 보호를받을수있는 자동차 이기때문에 사실상 5:5보다는 6:4 정도가

    적합하지않을까 합니다.

    자동차로 분류하게되면 6:4로 판결날껍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5.05.28 14:16 답글 신고
    7:3 억울한 면 있고요.. 벌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일때만 중과실 벌금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없으므로 따로 합의할것도 없습니다. 과실비율 잘 받고 보험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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