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살짝 넘어서
횡단보도 내에서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횡단하던 사람을 살짝?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넘어지면서 브레이크손잡이가 뿌러졌구요..
다른곳도 기스가 좀 갔겠지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허리가 아프다며 입원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은 7대3으로 차량 과실을 7 잡았습니다.
차량은 뭐.. 특별히 손볼곳이 없구요..
질문 드립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벌금 나오나요?
얼마쯤 나오나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도없는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장기간 입원한다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쵱단보도를 차로 건너간다고 생각해보시고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블박영상이 잇으면 많은 고수님들이 알려주실겁니다...
사람처럼 적용이 되질 않은이 말이죠..
아무래도 사람이 다칠수있는 오토바이와 보호를받을수있는 자동차 이기때문에 사실상 5:5보다는 6:4 정도가
적합하지않을까 합니다.
자동차로 분류하게되면 6:4로 판결날껍니다.
형사처벌이 없으므로 따로 합의할것도 없습니다. 과실비율 잘 받고 보험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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