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집근처 완구점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큰아이를 데리고 먼저 내렸고,
저와 작은 아이는 짐 챙기고 내릴려고 준비중이었고, 차안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정차중인곳은 황색 실선 구간이었네요
남편이 큰아이 데리고 나간지 2분정도 지나서 (블랙박스 찍힌 시간으로 보니)
뒤에서 오던 차량이 저희 차량 앞범퍼와 휀더 부분을 박고 멈췄습니다.
휀더부분은 움푹 파였고, 범퍼부분은 스크레치, 까짐 정도 있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보험 접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황색 실선구간이라 과실이 잡히는건지?
아니면 아직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탑승한 채로 있었기에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건지?
그리고, 상대방쪽 보험 접수번호를 받았는데
차량 수리라던지 등등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사고내서 처리한적은 몇번 있었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뒷차도 같이 정차한건지
이해가 좀 안됩니다만
영상있으면 올려보세요.
정차했는데 앞휀다 앞범퍼를 박는다?
흠
그 차량도 완구점에 들리려고 했던 차량인거 같아요
저희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그후 상대방 차량도 완구점에 들르려고 했던건지
저희 차량 앞으로 주정차 하기위해 저희 차량 앞쪽으로 지나가다가 박은거에요
그거 가지고 차량 a/s센터 가서 수리 받으면 되요. 그번호가 수리비 지급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겁니다.
님 보험사에 접수해달라고 상대방이 말 안했으면
님이 손해볼건 없는거예요.
그런데 뭐 이쪽에서 접수하지 않았다면 일단 100%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영상 또는 사진조차도 없이, 불법 주정차의 과실이 있나 없나 여부 판단은 무지 어렵죠 ㅠㅠ
렌트없는조건에 수리하자고 딜들어올듯
신경쓰기 싫고 빨리해결하고 싶으면 그렇게 처리하고 교통비나 받는것으로 마무리....
상대방 보험사 이름과 보험접수번호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님차량 과실여부는
님 차량이 설령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님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험사는 주차금지 구역이란 이유를 대면서 과실 10% 정도 물리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상대보험사가 불법주차 과실을 물리려고 한다면 한변호사님의 몇대몇 보여드리고 님 차량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세요.
불법 주정차라 하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과실이 없다는 몇대몇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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