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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1.26 17:27 답글 신고
    근데 두 사고를 합류로 보기도 어렵더라구요..합류라 함은 둘이상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인데..차로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게 아닌 상황이였어요. 하나는 4거리 교차로고 다른 하나는 3거리 T자 교차로에요..둘다 정체중이였구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1.26 17:38 답글 신고
    아 두번째 사고는 T자형태지만 직진과 우회전이 하나의 차로로 되는 형태니깐 합류로 봐도 되겠네요..아 그래도 합류라면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주시해야하는거잖아용.. 차로감소되는 쪽 차의 과실이 살짝 더 높겠지만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1.26 17:59 답글 신고
    http://www.knia.or.kr/accident/229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도표인데요..뭐 이게 다 맞는건 아니긴한데..도표해설을 보면 대충 수긍이 가는 내용이더라구요..기본 6:4 ..두 사고 모두 과실비율이 너무 터무니없는게 아닌가 싶어서요..딴지 아닌거 아시죠?ㅜ.ㅜ
  • 레벨 대령 3 튼실 15.11.26 17:13 답글 신고
    우회전 비보호가 없고 선진입을 강하게 적용한다면 회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판례에보면 우회전차량은 직진 진행차량에게 방해가 되면 안된다고 보는지라
    우회전후 합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아반떼도르님 생각과 비슷하죠.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1.26 17:29 답글 신고
    만약 서로가 주행속도가 3~40 km만 되었어도 저런 의문을 가지진 않았을거에요.. 근데 둘다 교차로 내에 위치한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 레벨 대령 3 튼실 15.11.26 17:14 답글 신고
    아 해당게시글들 보지는 않았어요.
  • 레벨 하사 2 베르수스 15.11.26 17:30 답글 신고
    신호없는 동일폭 직진과 우회전(우측차)은 기본과실은 50:50이 맞으나 가해자로 보는데는 동의합니다.
    허나 두 사고 모두 8:2의 과실은 과한면은 있는거 또한 사실입니다.
    첫번째는 50:50만 받아도 과실협의 잘한것으로 보나, 6:4로 원만히 합의하는게 좋아보이고
    두번째는 8:2로 협의 볼 경우 상대방쪽에서도 수긍할테고 만약 과실협의 질질끌다 상대방쪽에서 사고처리 카드
    꺼내면 대인피해가 많아 가해자가 쫄리기 때문에 8:2가 부당하더라도 들어주는게 좋습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1.26 17:42 답글 신고
    T자 삼거리 합류로 보게되면요..직진과 우회전이 만나서 ..한개 차로로 진행하니깐 합류로 봐도 무방한것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상대를 조심하면서 진행해야하고 ..이럴경우 진행차보다 합류차 과실이 더 높은건 알겟는데요.. 대충 6:4정도로 합류차인 우회전차가 기본과실이 클텐데...문제는 직진차가 냅다 들이 박아버린게 아무래도 걸려서 말이죠;; 핸들꺽고 있었다지만 충격한 걸 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박아버린걸로 보여지거든요..그렇게되면 과실이 뒤집어지게될테고...상대는 전부 대인해달라는데 입장이고..그렇다고 해달라는데로 다 해줄수도 없는거 아닌가요?; 8:2를 인정해버리면 그만큼 더 피해가 큰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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