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박종수 경위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건들은 교통
질서를 준수토록 하는 촉매역할이 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며,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제보하신 영상을 근거로 6X두77XX호는 저희 서에서 범법차량으로 등록, 접수하였으며,
제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 급차로변경하여 사고위험 야기한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 위반(범칙금3만원)에,
같은 법 제14조4항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 진로변경 위반(승용차 기준 벌점10점, 범칙금
3만원)에,
같은 법 제48조1항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위반(승용차 기준 벌점10점, 범칙금4만원)에
각 해당되나 중한 위반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위반을 적용, 교통단속처리지침 제70조
범법차량 처리에 의거, 소유주 출석케 하여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및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 피해주지 않도록 각별히 교통 법규준수 교양도 실시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처리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저희 경찰서 교통관리계 전화
(052-208-035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상화에서 저는 그냥 지나가요... 하나의 도시에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
신고로 가르쳐 주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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