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1335
9살짜리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난 사고 관련 글입니다.
황색 점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입니다.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 위에 걸쳐서 멈춰선 트럭 (좌회전 대기차량) 의 과실이 상당하다라는 의견이
많은것 같아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과실이 있는건가요?? 댓글로도 비슷한 의견을 달아봤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따로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정지선 위반이라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제 생각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라면 당연히 정지선 위반인데요..
문제는 황색점멸등이 들어오는 교차로라는겁니다. 서행과 양보의 의무가 주어지는 교차로인데요..
정지선을 지켜서 멈추어야 하는 적색 점멸등이거나 적색신호등이 들어온게 아니닌까요..
그렇다면 정지선 위반으로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또 하나 꼬리물기...
교차로 내에 정지중인 스타렉스가 있는 상황이고.. 트럭은 스타렉스와 동일한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들어섯지만 정체로 인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멈춰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스타렉스의 뒤를 따라 들어가버리게되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니깐요.
꼬리물기라는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섯다가 미처 신호가 바뀌게 되는 경우나,
이미 정체중인게 보이는데도 무리한 진입시도를 하는 경우죠.
즉 신호가 바뀌게 되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될때가 꼬리물기가 되고 신호위반이 되는데요..
황색점멸인 교차로이기에 신호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해당 트럭이 횡단보도위에 있지만 않았다면... 사고차량이 아이들을 먼저 발견하고 제동에 들어가고 사고는 안 일어났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적은 글이 아니고.. 누구라도 이 사고의 관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의 쾌유를 빕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 모두 보행자라는걸 잊지마세요. 그리고 눈길 안전운전 하세요.
가장 큰 잘못은 블박차인데 7대정도로 보여집니다... 피해자 분께는 죄송하지만 절대 100대0 사고는 아닙니다.
운전하다보면 저런식으로 교차로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흔하거든요; 근데 사고나서 내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많이 억울할것같기도하구요;;
그렇지만 교차로 내의 정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또한 꼬치꼬치 따지고 들면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트럭에게 책임을 물어봐야, 결국 실익이 없다는 게 젤 문제인데..
아 그러고 보니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 전가랑 비슷하게 판단하는것 같네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런 운전스타일이 사고를 부른듯..
뭐 교차로 횡단보도 서행 주의 전혀 보이질않는구만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 멀쩡히 서있는 차량 박았을때 주정차위반차량에 과실이 있냐 없냐 문제와 상통하네요.
신호위반에는 해당안될것같아요..
저게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한 게 아니잖아요..
횡단보도에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었는데.. (이 또한 다른 교통에 해당되죠..)
사고 안났으면 이정도로에 해당하겠죠..코에걸면 코걸이 되는 조항 ㅋ
블박에 아이가 뛰는 장면도 보입니다.
블박보는시각과 실제 운전자 시각이 다르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운전자 시각이 뤌씬 더 크게 볼수있다고 생각하는 운전자입니다.
점멸신호교차로 지나는데 서행도안하고 건널목을 확인도 안하는 운전자에게
건널목 정차차량에게 과실을 물릴수있다면, 안그래도 김여사니 운전 못하는 운전자 사고의 비접촉과실을 상대에게 거의100:0 과실을 떠넘기는 추세인데 방어운전이니 안전운전이니 실력 늘릴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자빠지고 너님때문이야 하는거죠...ㅠㅠ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트럭이 위반한 항목이 위 두 가지 정도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항이 더 유력하겠네요)
트럭에게 일부과실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트럭의 횡단보도 위 정지로 인해 아이에게도 블박차량에게도 시야를 방해한 잘못이 분명 있으니까요.
트럭만 아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한변호사님이 몇대몇에서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사고가 트럭만 아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교통정리가 되어있지않고, 교차로내에 차량이 정체되어있기도하고.. 시야마저 가린 상황인데 더 주의해야하지 않았을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