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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12.03 14:52 답글 신고
    도르씨 왜 그랬어요 ㅡㅡㅋ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4:58 답글 신고
    뭔말인가하고 찾아봤더니 ㅋㅋ 우회전말이군요. 그 상황이면 보행자 무단횡단이잖아요;;; 머리 안아퍼도 되지 싶은데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12.03 15:17 신고
    @도르씨 토닥토닥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12.03 14:52 답글 신고
    횡단보도 및 교차로는 기본적으로 일시정지(차륜이 멈춤)조차 불가능합니다. 트럭 과실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판례상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저 트럭과 같은모습 우리는 너무 흔하게 보고 있잖아요. 만약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서행 및 일시정지를 했다면(정상적인 안전운행)트럭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5:17 답글 신고
    윽~판례까지 들춰봐야하나요 ㄷ
  • 레벨 하사 2 흉기아올뉴모닝 15.12.03 14:56 답글 신고
    댓글로는 많은도움을줄수없지만 저런상황을보구서 나는 조심해야겠다 느끼네요 운전자보험들고있는데 후회안되네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5:19 답글 신고
    보배를 올해 가입해서 교사블에서만 서식중인데..가입전과 후의 제 운전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운전자보험은 그리고 필수죠 필수ㅡㅡ;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12.03 14:57 답글 신고
    제가 봤을땐 트럭 과실은 많아봤자 2겠죠.
    가장 큰 잘못은 블박차인데 7대정도로 보여집니다... 피해자 분께는 죄송하지만 절대 100대0 사고는 아닙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5:21 답글 신고
    블박과실이 대부분인건 뭐 누구나 동의하실테고.. 트럭이 과실이 있냐 없냐가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운전하다보면 저런식으로 교차로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흔하거든요; 근데 사고나서 내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많이 억울할것같기도하구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2.03 15:03 답글 신고
    정지선 이야기는 제가 꺼냈던 이야기인데, 거기 신호기 없는 교차로인지 모르고 쓴 댓글입니다. ^^;
    그렇지만 교차로 내의 정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또한 꼬치꼬치 따지고 들면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트럭에게 책임을 물어봐야, 결국 실익이 없다는 게 젤 문제인데..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5:22 답글 신고
    닉넴님 글에서 본게 아니구요..대부분이 댓글로 트럭욕을 하고 과실있다라고 해서 왜??? 라는 의문에서 생각하다보니 정지선위반인가?? 그건 아닌거같은데...뭐 이런식으로 된겁니다ㅎ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5:23 답글 신고
    아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수학과학문제에서 정답만 안다고 이해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12.03 15:27 신고
    @쉐어the로드 그분들의 생각이라는게 교차로 사고의 경우 가피해차량의 시선범위를 가린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일부과실을 전가하는 경우를 확대해석 하신듯 하네요. 횡단보도 정차가 불법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트럭운전자에게 과실을 전가하기는 좀 비약이 있어보입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5:37 답글 신고
    @유후한남자
    아 그러고 보니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 전가랑 비슷하게 판단하는것 같네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5:46 답글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트럭에게 과실 잡히면 정말 억울할것같아요;;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5.12.03 15:31 답글 신고
    내가 보기엔 트럭이 있건 없건 블박스타일은 저런 꼬마들이 횡단보도 손들고 걸어도 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 운전스타일이 사고를 부른듯..
    뭐 교차로 횡단보도 서행 주의 전혀 보이질않는구만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5:40 답글 신고
    블박차 과실이긴한데...많은 분들이 트럭 과실도 있다고 하셔서요. 아닌것같은데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5.12.03 15:48 신고
    @쉐어the로드 자기 과실이 없으면 사고가 없었을텐데 다른 차량 법규위반을 따지는건 억지라고 보여지네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 멀쩡히 서있는 차량 박았을때 주정차위반차량에 과실이 있냐 없냐 문제와 상통하네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5:45 답글 신고
    트럭과실을 주장하는 분들은 블박차가 억울하다라는 입장이 많은가봐요..그러니깐 트럭에게 과실 전가를 하는것이겠죠?; 횡단보도 있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는 운전자가 너무 많은듯...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2.03 15:40 답글 신고
    음 그리고 황색 점멸등을 저따구로 통과하면 신호위반 아닌가?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5:42 답글 신고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게 황색점멸 신호의 의미라서요..
    신호위반에는 해당안될것같아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2.03 15:49 신고
    @쉐어the로드 음 그러니까요.. 진행은 할 수 있는디, 저따구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싶은데요..
    저게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한 게 아니잖아요..
    횡단보도에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었는데.. (이 또한 다른 교통에 해당되죠..)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7:07 답글 신고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 안났으면 이정도로에 해당하겠죠..코에걸면 코걸이 되는 조항 ㅋ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12.03 16:19 답글 신고
    사고블박이 거의 독박으로 보는 회원입니다.
    블박에 아이가 뛰는 장면도 보입니다.
    블박보는시각과 실제 운전자 시각이 다르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운전자 시각이 뤌씬 더 크게 볼수있다고 생각하는 운전자입니다.
    점멸신호교차로 지나는데 서행도안하고 건널목을 확인도 안하는 운전자에게
    건널목 정차차량에게 과실을 물릴수있다면, 안그래도 김여사니 운전 못하는 운전자 사고의 비접촉과실을 상대에게 거의100:0 과실을 떠넘기는 추세인데 방어운전이니 안전운전이니 실력 늘릴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자빠지고 너님때문이야 하는거죠...ㅠㅠ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7:09 답글 신고
    해당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진짜 빼도박도 못하는;;;
  • 레벨 상사 3 헤르만허세 15.12.03 16:44 답글 신고
    트럭에게 과실을 잡는다면 도로의 모든 사고를 근처의 교통법규를 어긴차량(불법주정차,정지선위반,차선걸침,깜빡이미점등)등 아무나 붙잡아서 과실나누기가 판을치게 되겠죠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7:10 답글 신고
    봄사 과실 나눠먹기가 판을 치다보니;;
  • 레벨 중령 2 삭제 15.12.03 17:4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트럭이 위반한 항목이 위 두 가지 정도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항이 더 유력하겠네요)
    트럭에게 일부과실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트럭의 횡단보도 위 정지로 인해 아이에게도 블박차량에게도 시야를 방해한 잘못이 분명 있으니까요.
    트럭만 아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3 18:28 답글 신고
    제가 가장 신경쓰는 27조네요. 말씀하신대로 3항이 좀 걸리긴하더라구요; 통행방해를 주정차로 인한것으로 한정해야하는것인지..정상 주행중이였는데 일시정지에 의한 것까지 포함해야할지..
    한변호사님이 몇대몇에서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사고가 트럭만 아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교통정리가 되어있지않고, 교차로내에 차량이 정체되어있기도하고.. 시야마저 가린 상황인데 더 주의해야하지 않았을까요??
  • 레벨 중사 2 주노군 15.12.03 21:58 답글 신고
    보배 이용하면서 참 좋은게 저런식으로 보행자 파악 안되는 상황에선 서행하고 누가 튀어나오든간에 피할수 있게 대비하면서 운전할때 항상 긴장하면서 하네요.. 내가 블박운전자였으면 저런식으로 운전안했어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2.04 08:55 답글 신고
    보배의 순기능이지요...아니 교사블의 순기능이라 해야할듯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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