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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2575
1. 자기신체사고
2. 자동차상해
둘중 어떤거 많이 하시나요?? 차가 2대라서 마음같아서는 자동차 상해 하고 싶은데 조금 부담이 되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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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자기신체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말이죠.
자기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지출된 만큼 보험사에서 주는 담보가 있고,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주는 담보가 있는데
전자를 사람들이 2번으로 표현하더군요.
손해보험이란 - 손해 본만큼 보상하는 보험.
그러니까 원칙적인 담보는 2번이 맞죠.
상해급수별 치료비한도가있어서 자손피하라는거에요.
그리고 자손은 무보험차상해 가입안됩니다.
2. 자상 - 자손과 동일한 사고의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대인과 같이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음
자손, 자상 접수시 10% 고정 할증 붙어요.
대신 금액차이는 제 기준 이번에 갱신할때 보니 자손 대략 오천원 자상 삼만오천원으로 대략 7배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사고가 거의 안나는 관계로 그냥 자손으로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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