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597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xZG9waHFwb3BocjFvcGhxdG9waHNmb3Boc2Y%3D
위에 원본
신고한 결과는
원상복구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 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597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xZG9waHFwb3BocjFvcGhxdG9waHNmb3Boc2Y%3D
위에 원본
신고한 결과는
원상복구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 봅니다.
왠만하면 하얀색으로하던가 잘안키고다니는데
경찰청으로 바로 해보세요~~
2016년 부터 시행이라던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세져요~~엄청~~~
지자체로 하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밖에 안때려요.
경찰청 수사과로 접수하셨어야죠.
그랬으면 100% 검찰송치인데..
지금 다시 신고한들 저놈은 통고처분받아서 이미 다 개조된거 탈거했을듯 싶네요.
*수사과 접수법: 국민신문고에서 경찰청으로 접수하시는데 제목이나 민원내용에
*수사과 배정요청 이렇게 적어서 접수하면 바로 수사과로 배정이 됩니다.
-수사과 신고분류(검찰송치) = 불법HID, LED릴레이, 광량밝기튜닝 등 모든 라이트,전구,전등 튜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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