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CCTV
영상촬영일: 2016년 01월16일
영상촬영장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37번지 성원상떼뷰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
영상개요: 지하주차장에서 나가기 위해서 오른쪽 차로로 올라가고 있던 중 차단기 앞에 정차 중인 차가 있어서 앞에 차가 후진해주면 나가려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앞에 정차중이던 차를 오토바이가 앞지르기 해서 갑자기 멈춰있는 제 차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피하고 어쩔 겨를도 없었구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못봤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로 보험사에서 연락해서 우리측 보험사 직원과 상대측 보험사 직원이 와서 현장사진 찍고
저는 멈춰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혔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정을 안하네요...제 차가 멈춰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하필 1주일 전에 배터리 방전으로 출동서비스를 2번 불렀는데 출동기사가 당분간 블랙박스 꺼두라고 해서 블랙박스는 꺼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당시 제 차에 달려 있던 블랙박스에 사고당시 영상이 찍히지는 않았고 관리사무소 CCTV에 사고영상이 있어서
제 폰으로 촬영해서 우리측 보험담당 직원에게 보냈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 과실비율이 대략 70:30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하네요...
차대차였으면 80:20정도 나왔고 오토바이라서 약자보호의원칙 때문에 70:30정도 될거라고 명백히 7~10초 멈춰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100:0도 가능한데 그렇지는 않았다고하네요...
저기서 7~10초 멈출 상황도 아니고 말이안되네요;;
그런데 70:30이면 너무 억울해서요..ㅜㅜ
일단 오토바이가 차단기 앞에 정차해 있는 차를 앞지르기 했는데 주차장 입구가 내리막길인데 앞지르기 금지 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차단기 앞에서 일시정지의무도 안지키고 그냥 내려왔고 가상의 중앙선 그어놓고 생각하면 중앙선 침범인데 보험사 직원은 중앙선 침범 11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명백히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인데 이정도면 저는 대인, 렌트카 안하는 조건으로 대물100프로 하고 싶은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거부했다고 하네요...
한번더 다시 요청하고 내일까지 답변없으면 저는 그럼 금감원 민원신청하고 우리 보험사 측 담당직원 바꿔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르막길 막바지이고
오토바이는 중앙선 침범은 아니더라고 우측차로 통행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일시정지의무 위반...
2.그러나 중침을 해서 들어오는 순간 과실은 100대0맞을꺼여유
3.약자보호는 개나 주라 하시구유(법률 어디에도 안나와있슈)
4.과실 나눠먹기 징글징글하니 인전하지마시고 금감원 민원으루 가셔유
2.그러나 중침을 해서 들어오는 순간 과실은 100대0맞을꺼여유
3.약자보호는 개나 주라 하시구유(법률 어디에도 안나와있슈)
4.과실 나눠먹기 징글징글하니 인전하지마시고 금감원 민원으루 가셔유
드림님이 멈췄고 안멈췄고 문제가 아니라 가상으로 중앙선 그려졌다 치고
오토바이가 아예 넘어와서 들이받았는데 이거 과실 잡으면 안되죠.
7,8초 멈춰있었으면 100퍼센트 해준다는 말에 웃고 갑니당 ㅋㅋ
저기 차단봉 예전에도 말썽이었는데...인식불량.
암튼 사고 잘 처리되시길 ㅡㅜ
가만히 정차된 차를 박았는지 서로 움직이면서 박았는지 증명할 길이 없네요...
금감원 신고해서 100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증명할길이 없으니..
재수없게 걸렸네요
공도가 아닌이상 법규는 해당 안돼요ㅜㅜ
민사는 얘기가 다르죠.
차가 좌측으로 돌아 진입하길 원했다면 우측 도로를 따라서 붙어서 살피면서 내려와야죠.
뭐가 고민이신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차대차랑 똑같습니다...
근데요...멈춰있던 안멈춰있었던간에 올라오는차량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어찌피하나요?
조금 넘어온것도 아니고 완전 넘어온건데요..오토바이 운전자 일본에서 운전하다왔나...못봤다고 미안하다 해놓고 왜 말을바꾸는지 참..
증인도 엄연한 증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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