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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꽃남이 16.03.11 00:12 답글 신고
    사고 확인되고 보험접수 됐으면
    사고부위는 보험사에서 사진 찍어 자료 남겼
    을테고 피해배상 관련 시효내에만 수리하면
    됩니다.
    운행하는데 지장없고 바빠서 수리 못하는
    것을 보험사 직원이 잡아다가 강제로 수리
    시킬수는 없죠. 본문 작성자분이 느끼시는
    불편함이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서
    기인 한거라면 당연히 민원도 넣고 하시는게
    맞지만 본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상대 운전자가
    생업때문에 사정이 있어 수리를 미루고 있는 경우
    일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 민원감이 아니에요.

    과실부분 상계해서 미수선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알아서 고치라고 수리비 지급해주던지 자꾸 신경 쓰기 싫으니 빨리 처리 해달라고 해보세요.

    담당자가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은 짜증
    날만 하네요.
  • 레벨 하사 3 평택화랑 16.03.11 01:53 답글 신고
    처음부터 상대차주님이 바빠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것으로 얘기를 들었던 거라면 이 상황까지 안왔을텐데 문젠 첫 통화때 페차라고 저에게 얘기해놓곤 견적이 얼마인지도 모른체 지금까지 버텨오다 이제야 페차가 아니라 수리를 미뤘던거라했던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원도 상대방에게 넣은게 아니라 제 보험사 대물담당자 이름 넣고 그 사람의 업무태만에 민원 넣었어요.

    그럼 제 보험 대물 담당자에게 빠른 처리 요구를 강하게 어필하고 민원은 계속 놔둔채로 해결될때까지 놔두면 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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