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불법적으로 점거중인 라바콘&의자 물통 따위...
자동차 주행중 양방향 차량 걸리면 비켜주기 정말 힘드내요.
그리고 주차라인에 점거중인 라바콘 따위..저런건 해당라인이 그려진
집에서만 쓸수있게 되어있는건지...가득이나 주차할곳이 없는데다가..
주차라인에 세워진 라바콘이나 타이어를 치우고 주차를 해놓으면
주차라인쪽에 사는 분이 득달같이 전화와서 차빼라고 하내요..
지금 저런게 불법적인건지 아닌지 구분도 안서내요..
만일 불법적이라면 어디다 신고나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주행방해에 주차구역 부족으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합니다.
저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본인 밥그릇 챙기는 행위라 봅니다
하지만... 자기 밥그릇챙기는 행위라기보단 완전 쌩판 모르는 비양심주차를 방지하는목적이기도해서..
서로서로 좋게 지나가는게 답인듯합니다.. 털어서 먼저 안나오는 사람 없으니...^^
근데 빌라사는 사람으로써 저거 놓아두는거 100번 이해합니다.
1층집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함. 베란다 문도 못 열고, 시간 가리지 않고 주차하고 빼고
다른차 주차하고 반복.. 소음문제.. 거기다 주차장에 차넣기도 힘듬..
남에집 ... 남에 가게 앞이면 .... 넘어가시는게 ^^ ....
그리고 주차라인에 주차를 해놓으면 라인쪽 집주인이 득달같이 전화가 온다고 썼는데;;전화번호가 있으니 전화가
오겠죠?
질문의 요지대로 적재물은 불법입니다만....
과연 신고를 해서, 저 적치물들이 없어진다면 다같이 주차할 공간이 생길까요 ?
"전 주차를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논점을 맞춘겁니다만... 의견이 그렇다는것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악의는 없습니다.~!!
아시나요? 주차공간이 없어 퇴근후 집에 돌아오면 차량주차때문에 동네어귀를 30분가량 돌야 한자리 겨우 나옵니
다. 적재물 없는 자리에서 누가 나가야 한자리 생기는거죠..그리고 더 웃긴건 적재물이 놔둔 집에서는 자기집차량
이 오기 5분전부터 주차라인 안에서 대기 합니다. 와이프?자녀분? 누군가 나와서 나 다와가니까 적재물 치우고 앞
에서 대기좀 해줘..하는거 같더군요.. 그리고 운행방해도 적지 않아요.. 골목길이 넓지가 않다보니 양방향 통행이
걸리면 누구 한사람이 한쪽으로 비켜줘야 하는데 저 적재물들 때문에 비켜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고로 운전이
미숙한 우리 와이프는 폐타이어랑 철로된 물통에 긁혀서 앞범버가 성할날이 없내요..
전화오면 네 빼드릴께요 하고 볼일 다보고 가시면되요..
말그대로 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면 모르지만
자기차를 저기 댈려고 하는거면..자기차는 통행에 불편을 안주나요?
거주자 우선구역도 아니고....대문앞도 아니고 담벼락 옆인데...
그리고 가게 같은경우는 가게 물품 상하차도 있으니 백번 이해한다 칩시다..
주택가는 먼가요?
주차장 없는 우리집이지만...우리집 담벼락 옆에 주차자리 비면 웬 휑재냐 하고 대고 말고
없으면 다른데 대고 말는데
대문을 가로 막고 대는것도 아니고 아니면 특별히 이사할 세대가 있는날 저리 해놓는것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고...
대체 뭔가요? 저건........
도로는 엄현히 국유지니까요..
1. 본인 집앞이라 답답하고, 불평해서 저렇게 물건을 놓는다
(극히 개인적인 행동, 도로는 개인땅이 아닌데 불법 점유, 남에 대한 배려 없음)
2. 양심적으로 잠깐 주차를 한 사람들
(양심이란 단어는 상대방과 나와의 무언의 약속, 주차라인이 그어지지 않은 곳의 주차는 불법주차<도로점유>)
3. 비양심적으로 연락처도 없이 주차를 한 사람들
(처음부터 매너 또는 배려가 있었다면 그런 주차는 하지 않음, 장시간 주차로 나가는 주차비를 아껴하는 인간성)
- 모든 사람들이 다 배려가 없는듯....조금만 참고 기달렸다가 본인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필요할경우 연락해도
피해가지 않을텐데....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보고요......주차비 아끼겠다고 불법주차도 문제인듯(개인적이지만
어딜가도 유료주차장에 주차,,,, 예전에 헌혈한다고 10분인가 문 닫혀 있는 가게 앞 주차라인에 주차했는데
헌혈하고 나와보니 과태료 딱지가 붙어 있음)
짱돌벵이님 말씀처럼 대문 가게앞에 통핼불현하게 주차 해놓으면 당연히 전화 합니다..불편하니 빼달라고..
위에는 그런상황이 아니라..누구든 주차 하라고 만들어둔 공간에 집주인이 자기땅인거 마냥 저렇게 적재물로 막아두고
다른차는 주차를 못하겠끔 해놓으니 저게 불법인건지 합법인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면
민원이라도 넣어 본인외 지나가는 누구라도 차량주차나 통행에 불편함 없이 하고 싶은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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