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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3291
제가 오늘 실수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앞에 차들이 않가고 있어서 기다리다보니 어느덧 적색신호가;;;
밑에 보이는 사진처럼 바닥에 선이 그려져있는데.
제차가 로드뷰차량 위치(제차는 2차로)에 딱 있었구요 앞차가 좀 가는데도 그냥 기다리다가 보니까 적색불로 바뀌는 상황.
블박영상은 아직 차량 블랙박스속에 ㅎ;; 이런경우도 불법이겠죠 ㅠ.ㅠ?
앞으로 더 조심조심 운전할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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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거 있으면 돗된다. 신호가 바뀌면 무슨수를 써도 빠져나가라. 라는 거죠. 넓은의미의 교차로가 정지선이라면 저건 좁은의미의 교차로가 되는거죠.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등에 설치된구획부분에차가들어가정차하는것을 금지하는것을표시하는 것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 관련내용이 잔뜩있는데, 다운받아서 모르는거 있으면 찾아보고 틈틈히 보면 운전하는데 도움되실거에요..운전할때 가장 많이 보아 익숙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게 안전표지거든요..
표지의 이름은 몰라도 뭔 내용인지는 알고있어야죠..
모든분들 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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