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교통사고건좀 봐주세요
우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구요
지난달 3월 21일경 사고입니다.
저희측이 흰색 아반떼이고 상대차는 검정 프리우스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지하주차장에서 직진중 상대방이 좌회전하면서
저희쪽 운전석 뒷문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차는 지하주차장에서 빨리달리면 어쩌냐고 큰소리쳤고
2배속 cctv영상으로 봤을때도 빠른속도는 아니였습니다.
상대차는 죄회전 진입시 조금의 정차도 없이 그냥 진입했구요.
보험접수했는데 같은 삼성화재인데 7:3정도 얘기하더라구요.
그럼 렌트없이 100:0얘기했는데 상대방이 7:3과실을 인정할수 없다며 심의올린다고 하네요.
그후 3월 31일경 보험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심의올렸는데 과실 6:4정도될것같다 그러더라구요.
전 너무 열받아서 큰소리쳤더니 보험담당자라는 사람은 난 50대인데 이런일 안해도 먹고산다. 10프로가 그리 아깝냐? 이러면서 막 뭐라하더라구요. 고객상담실에 접수하겠다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제가 업무중이라서 우선 좋게 끝내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열받더라구요.
과실이 6:4가 맞을까요?(우리쪽 4)
아니면 손해사정인 쓰고 하려구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털지 말고" "X발X" 이런 류의 발언은 자제를 좀 해주시죠.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 검정차는 진짜 안보구 좌회전한것 같네요.;;
글쓴님도 한번더 확인했음 사고 안났을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ㅠㅠ
운전자가 그러더라구요 자긴 지하주차장이라 좌회전할때 옆에 안보고 한다고
저게 1배속이면 과속(동네마다 다르지만 보통 5~10km/h정도로 해놓죠)과실잡혀서 8:2까지도 가능한데
2배속이면 거진 100:0인데;;
금감원 부당과실 민원부터 넣으셔야겠네요
골때리네...
같은 보험사이고 빨리 끝낼려고 하는것 같아요
적절하네요.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좌측에서 오는 프리우스보고도 진행
직진과 좌회전만 빼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하물며 지하주차장에서 서로 전조등안키니 사고나죠.
하다가 9:1정도로 합의각
6:4나올수없음
주차장이라 제한속도가 없으니 과속이라곤 못하겠지만
보통 20이니 소송가면 과실 더나올지도모르겠네요.
서행으로 저렇게 된거면 9대1가능한데 속도가 있어
불가능
이중주차도 과실10정도 물어야할듯
블박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서행이 확실하다면 8대2이상나올듯
그리고 상대의 서행불이행까지 포텐터지면 9대1까진돼요
1은 살피고가지 않은 과실이죵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해가 쉬울듯
일시정지 하고 살핀 후 진행하는데 저런거면
무조건 무과실이쥬
그냥 8대2로 보는게 편할 듯
9대1은 희박함
말이 빙구같아서 묻습니다
말이 안되네요
주차장사고는 도로에서의 사고처럼 과실이 8:2~9:1 나오지않을것 같고 6:4나 7:3 정도로 과실이 올라갈듯..
지하주차장은 모든차가 다 같이 조심해야함돠...
1. 지하주차장 전조등 안킴
2. 분명 직진할때 시야로는 검은색차가 보이실텐데 정지후 미출발
요골로 물고 늘어질텐데 그러기엔 검정색차에 잘못이 더 커보이긴하는데
진짜 물고늘어진다면 3:7 정도.. 그냥 많은분들이 예상하시길 2:8 정도 얘기하시는데
금감원 민원넣고 보험사나눠먹기의심 및 보험사지인으로인하여 과실비율을 덮어씌운다고 민원넣어보세요.
또한 주차장은 서행이 기본입니다.. 교차되는 부분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요,,, 속도가 두대가 모두 그대로 보입니다.
---- 물론 가해자는 좌회전하려는 차가 될 듯 합니다. 6대 4 예상합니다...
==== 물론 10%는 사고지점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구상권이 가능해 보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의해 교차되는 지점의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생긴 사고로 보입니다.. 전조등만 있었다면 구상권은 20% 이상이 될듯 보입니다...
코너 안보이게 주차한 놈도 거기 아파트 주민이고, 걍 들이데는 좌회전 운전자도 그렇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코너에 꼭 차데는 새끼 있는데 긁고 싶더만요.
코너에 주차 하신분도 잘못하셨고..
매일 똑같은 길 가다가 방심해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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