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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뚱빙구 16.04.21 19:09 답글 신고
    정지선이 없는 곳 에서 유턴이 가능 한 곳 은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불법유턴!!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6.04.21 19:26 답글 신고
    예전 교사블 글중에 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워졌는지 검색이 안되는군요...
    그당시 반대편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나온차가
    차로를 가로질러 반대차로에 유턴표시 구간을 통과한 내용이었던거같은데
    그당시 경찰이 중앙선침범이라고 할만한 법적근거가 없다고했던가...
    하여튼 답변내용이 생각과 다르게 나왔던거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해서 검색을 많이 해봐도
    비슷한 영상만 있고 판례나 신뢰할만한 내용이 없어서
    저도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중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4.21 19:28 답글 신고
    로드뷰를 보니 유턴구간이 좀 희한한 위치에 있네요.

    보통은 정지선 이전에 있는데 이곳은 정지선 지난 다음에 유턴구간이 나오네요.


    제 판단은
    불법유턴 한 곳이 중앙선이 없어서 중앙선침범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유턴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유턴으로 처리하면 벌점 0점 범칙금 6만원 입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처리하면 벌점 30점 범칙금 6만이고요.
  • 레벨 하사 2 qpqp321 16.04.22 08:52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앞차량의 급정차 후 유턴으로 국민신문고 접수하였는데요.
    경찰서 담당자 두 분이 전화로 중앙선침범 적용이 어렵다고 하며, 뉘앙스가 구두경고로 마무리하자는듯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실 필요 없이 범법 사항 유무에 따라 근거를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남겨 주시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처벌없이 끝나는 일도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현재 처리 연기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결과 나올시 댓글로 후기 남기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레벨 하사 2 qpqp321 16.04.27 10:59 답글 신고
    본 건은 해당지역 교통상황 혼잡에 따른 도로정비(표지판 설치 및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공사) 예정지역이고, 그에 따른 정확한 대비를 하지 않은 행정청(시청, 경찰서)의 미흡한 대처도 있음에 따라 해당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보다 안전운전에 대해 권고 하고, 도로정비가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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