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트임대코너 사장이고요
배송등으로 마트소속 배달차량을 자주애용합니다
그러던중 어제 마트배달차로 주차되어있는 마트배달차를
박아버렸습니다(팀킬했네요ㅜㅜ)
차를 입고시키고 제차보험으로 보험처리요구하였습니다
특약으로 타차운전을 들어놓았습니다
내가 다른사람차를 운전하다 사고시 상대방방차를 정상적으로 보험처리해주는 특약입니다(단 내가 운전하고있는차는 보험처리가안됩니다) 대물로 진행하려 하는데 우선 두차량소유주가 마트사장님 같은 사람이라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운전한차가 보험처리가 가능한 차이기 때문에 특약을 사용할수없다는데 맞는건가요??
하는데 해당차량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글쓴분 특
약 사용 불가라는것은 참 ㅋㅋ
하여튼 보험사 ㅋ
약관 자세히 보면 될텐디요
근데...
책임보험은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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