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각 동마다 들어가는 입구 옆에 두칸씩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이사 온 것 같은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주일씩 장기주차를 해버리네요. 주말에만 타는 차 같습니다.
한두번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보았으나 고쳐지는 점 없이 신고당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만 차를 안대고 다른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차를 주차합니다.
한번은 동네 주민이 그 차 앞에 막아 놓은적이 있었는데 한 3일 막아놔도 차가 안움직이니까 그냥 차를 빼신 분도 계시네요..
다른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는 것도 신고를 해보려고 했으나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하네요.
차가 커서 바닥에 있는 마크가 다 가려져서 사진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벽면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표시가 딱히 없구요..
사진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상품권 발송을 할 수 없다고만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 차가 법규를 준수하며 주차를 할 수 있게 할까요?
평일 같으면 구청에 바로 신고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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