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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가루지기 04/08 09:25 답글 신고
    그거 간단하네...

    다음 아고라에 그 아나운서 실명밝히고 본인 차량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그 담날 그 아니운서 한테서 바로 연락 올겁니다.
  • 레벨 중사 2 밟지말아야지 04/08 09:40 답글 신고
    사실인 내용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알게하면 명예훼손 아닌가요?^^;;
    저는 처음들어보는 아나운선데 연구실 동기한테 말하니깐 바로 아네요.
    근데 이런 방법 말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 레벨 하사 1 비상식량 04/08 10:12 답글 신고
    일단 경찰에접수 그다음 본인보험으로처리 그다음은 본인보험회사에서 그아줌마한테 청구 배째라고하면 차를떠가든 주방에 냉장고를떠가든 알아서할겁니다......
  • 레벨 일병 떵구렁이 04/08 11:03 답글 신고
    우선 상대방이 트집을 잡는듯 하군요,,,
    비상식량님 이야기 처럼 자차보험이 있으시면, 자차보험으로 처리 하시고 만약
    자차가 안되있으시면, 경찰서 신고후에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십시요 자세한 문의는 1:1 보상상담으로,,http://www.insvalley.com
  • 레벨 중사 2 클루리스 04/08 12:24 답글 신고
    아나운서의 애미면 좀 교양이나 개념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지..

    지가 잘못해놓고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악덕한 사람이

    지성인의 애미라는게 참 웃기네요.

    깨끗하게 보험처리하고 이웃끼리 웃어넘기면 될 것을...

    그리고 님도 실수 하신게 사진은 무조건 찍어놓으셔야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 레벨 중사 2 밟지말아야지 04/08 13:31 답글 신고
    그러게요.. 사진 찍는거 기본인데.. 아무튼 하나 배웠습니다.
    보험처리 해달라니깐 그건 절대 싫다네요..
    장모님도 한 성격 하시는데 살짝 걱정됩니다.ㅠ
  • 레벨 일병 beagopud 04/08 21:35 답글 신고
    상대방 차에 페인트 묻었을텐데.. 그냥 파출소로 간다고 전화한번 하시고 파출소로 가심이 어떨런지요.. 이런 x에게 저는 렌트비까지 전부 받아냅니다.
  • 레벨 원사 3 검은별보더 04/09 02:01 답글 신고
    1.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여기서 해결을 못 보시면
    2.본인 보험회사에 직접 자차 수리하시고 상대방(또는 보험사)에 구상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격자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
  • 레벨 일병 이대목동병원 04/10 00:22 답글 신고
    목격자 있는데 걱정하실필요 있나요?경찰신고만 해도 시끄러운거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알아서 처리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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