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단순한 사고인데 조언을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2일전.. 장인어른께서 주차되어있던 차를 장모님은 기다리기 위해 잠시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횡렬주차식으로 현관 쪽에서..
이 때 후진으로 차를 빼던 모 아나운서 어머니.. 장인어른 차의 조수석 휀다를 우그러트리는 단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동에 사시고.. 증인(같은 라인에 아시는 분)까지 있고, 무엇보다도 그 아주머니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준다는 말씀에 연락처만 받고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서 휀다 견적을 뽑아서 아주머니께 전화하니 1~2만원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교환이냐고 그러십니다. (완전 우그러져서 판금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공업사에서도 같은 말씀을..)
그러더니 이제는 후진하는 차에 와서 일부러 부딪힌거 아니냐고 나옵니다.
이럴 때 어떡해야 하나요? 마음 같아서는 혼 좀 내주고 싶은데.. 장모님은 휀다만 갈아도 된다십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고라에 그 아나운서 실명밝히고 본인 차량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그 담날 그 아니운서 한테서 바로 연락 올겁니다.
저는 처음들어보는 아나운선데 연구실 동기한테 말하니깐 바로 아네요.
근데 이런 방법 말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비상식량님 이야기 처럼 자차보험이 있으시면, 자차보험으로 처리 하시고 만약
자차가 안되있으시면, 경찰서 신고후에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십시요 자세한 문의는 1:1 보상상담으로,,http://www.insvalley.com
지가 잘못해놓고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악덕한 사람이
지성인의 애미라는게 참 웃기네요.
깨끗하게 보험처리하고 이웃끼리 웃어넘기면 될 것을...
그리고 님도 실수 하신게 사진은 무조건 찍어놓으셔야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보험처리 해달라니깐 그건 절대 싫다네요..
장모님도 한 성격 하시는데 살짝 걱정됩니다.ㅠ
-여기서 해결을 못 보시면
2.본인 보험회사에 직접 자차 수리하시고 상대방(또는 보험사)에 구상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격자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