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 문막간 42번 국도에서 주행중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하는 경운기와 사고가 났네요!!
회원님들 차량 법률 자문좀 부탁 드립니다..
*1)경운기도 도로(국도)상에서 우마차로서 차량으로 적용되나요??
*2)차량 파손이 심합니다..차량 과 치료비(현재 입원중) 보상이 가능 할까요??
*3)과실은 어떻게 나올까요??
##상대편 운전자가 동네사람입니다..일처리가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네요!!다행히 경운기 운전자는
부상이 크게 없다고 합니다..
또 경운기가 불법 유턴이고...
경운기가 무조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동네 사람이라서, 쫌 깝깝하시겠네요..... 잘 해결하시길...
저같은 경우 동네 사람들이 모이길래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조서받고 3개월이 지났나 경운기에 100% 과실 주던데요 차량 파손된거 보상 다 받았구요...
이상 허접답변이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았나요??
엿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9:1 비율이 나왔어요..물론 경운기 가 1 나왔어여...
위에 해피해 님 말씀처렁 경운기는 도로 교통법이상 사람으로 들어가던데요...
답변= 경운기도 차니까 바로 주행하고 뒤에 후사경 달아야 안 돼 것냐...
역주행 경운기가 과실10%나오면 경운기 자해공갈단의 무법천지
대한민국 되것제.
참고로 경운기가 역주행했는데 과실10%이면 그 길은 농로 아니것수?
★ 세라톨123님 꼭 사건의 결론 부탁 드립니다...
즐필 하시고 다음 사건... 땅 땅 땅 땅
9:1 나오더라고요...그리고 제가 없는 말하는건 아니거든여...
진짜 좀 알고 리필 다시길 바랍니다...
면허가 따로 없으니.. 다만 경운기 운전시 뒤화물칸에
사람 태우면 안되는거 빼고...
근데 보상문제는 그쪽 운전자에 재산(부동산등)이 없어서 골치 아플것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경운기 쪽에서 신고하지 말고 의료보험 해라하고
피해자님쪽 자차로 처리하라 하지 하기사 시골사람이 무식해서 뭐 알겠나요..
그리고 나중에 자차 할증과 의료보험치료비용과 동네사람이니까
소량의 휴유장애비 만 준다고 경운기쪽에서 했어야지...
하기사 지금은 물 건너 갔네요...
뱁새랑 보험새랑 전부 다 서류 꾸몄으니까...
제가 할말은 일단 수리비와 치료비는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