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마누라가 또 사고를 냈습니다. 전번에는 벤츠가 옆구리를 받더니....과실도 이상하게 받아서 보험료 폭탄 맞고..
출근길에 자건거와 사고가 나서 바로 병원 데려가서 병원비 내주고 대인접수 했다가 괜찮다고 해서 대인취소 하고 2일뒤에 여기저기가 아프다며 대인 다시 접수해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인접수 다시 해 드렸고요.
자전거는 누비자를 타셨는데 희안하게 지나가시던 창원시 누비자직원분이 알아서 하신다고 들고 가셨습니다.
문제는 대인접수를 안했으면 자동차는 저희가 알아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인접수 들어가면서 보험료 할증이 올라가 어쩔수 없이 저쪽에 자동차 수리비를 요청해야합니다.
올해에 자차를 뺏습니다. 자차로 구상권을 청구할수 없는 사항이고..
처음에 대인접수를 취소해서 과실비율 측정이 안됩니다.
경찰서도 가해자 피해가만 구분되니...
비율을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난 사고기 때문에 차대차사고 인지라 자전거도 과실이 1이라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나오면 수리비 견적서 받은후에 과실비로 수리비 직접 청구 하려고 합니다.
저쪽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 어디로 가서 청구해야할까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펑글 올리고 억울하다고 하는게 아니고...
처리 방법을 몰라서 여쭤보는겁니다.
마누라는 5분 단위로 저한데 욕을 먹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통행시 내려서 끌고가야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비율은 100% 같습니다.
방지턱까지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는
우선 정차후 통과인데도
가속까지 하시면서 그냥 들이 미셨네요.
병원비와 자전거 수리비까지 내주셔야합니다.
자전거 쪽은 교통법규위반으로 벌금정도 나오겠네요
그래도 억울하시면 민사소송들어가야죠
제 지인 부인도 자잘한 사고 많이 내더니 결국은 대형사고(횡단보도 사망사고)내고 집안 박살났습니다.
안타깝네요
자차가없으니 민사가셔야지요~
방지턱+횡단보도 시야확보 안된거같은데 앞보고 사고난거같네요
횡단보도 통행시 내려서 끌고가야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비율은 100% 같습니다.
방지턱까지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는
우선 정차후 통과인데도
가속까지 하시면서 그냥 들이 미셨네요.
병원비와 자전거 수리비까지 내주셔야합니다.
자전거 쪽은 교통법규위반으로 벌금정도 나오겠네요
그래도 억울하시면 민사소송들어가야죠
보행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차(9):보행자(1)를 기본으로 시작하는게 보통입니다.
자전거는 보행자보단 더 높아야겠쬬.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나면 형사적으론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본다 카더군요.
하지만 민사적으론 보통 자전거(3) : 자동차 (7) 을 기본으로 시작해서 과실을 냅니다.
헌데... 저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수는 없는 곳으로 보입니다. 맞죠?????(아님 말구요)
자전거 타고 갈수 없고 신호도 없고....이경우엔 확 바뀌죠.
자전거(60):자동차(40)정도로 볼수 있겠으나 정지선에 노란 턱 표시도 있고 주차차량있고 뭐 조심해야 할것이 너무 많은데요... 이것들 다 무시했기에 조금 더 올려 5:5가 되어야 할듯 싶습니다.
헌데 와이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본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그래야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커집니다.
한변호사님께도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충 보니 민사에서 과실비율을 받아야겟군요 답글 감사합니다
일부과실 있겠네요
안 날 사고였는데 안타깝네요
제 지인 부인도 자잘한 사고 많이 내더니 결국은 대형사고(횡단보도 사망사고)내고 집안 박살났습니다.
횡단보도 전 주차차량 참으로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완전 경주하듯이 달리셨네요.
여자운전자를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여자들은 운전하는 뇌구조가 단순하여
자기 중심적인 운전행태를 보인다고 하더군요.
즉, 방어운전을 잘 못하는거죠.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더군요.
지금은 많이좋아졌지만 그래도 마눌차 타게되면 늘 싸우게 됩니다.
여자들은 일단 들이밀고 보는게 아주 습성인가 봅니다.
그러다 사고나면 더 성질내죠.
처음부터 운전습관을 잘 들여야 하는데요. 잘 가르쳐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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