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9월5일 출근 중(남부순환로) 뜬근 없이
왼쪽에 붙은 YF택시가 뒷자리에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삿대질을 하며
"이새끼가 요리조리 왔다갔다 운전하네 그렇게 운전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아저씨 뭔데 반말 이에요 샬라불라"
(10 도그야 방향 지시등 다 켰거든?)
솔직히 릴레이 1~2번 정도의 간략한 방향 지시등...
상대방은 욕설은 처음에 언급한 이새키가 전부이고
이렇게 끝나는가 싶다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약 600~800미터 가량 다시 만난 신호등 앞에서
창문을 열어 글쓴이 본인이 다시 욕설을 하고
상대방 택시 사장님은 메모지에 제 차량 번호를 적으며
"너 신고 할꺼야" 이러 길래
본인은 다산120 전화를 걸며 상태 창을 보여 주며
"그래 나는 120하고 도로교통 공단에 신고할께"
라며 본인 전화거는 상태창을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모욕죄로 고소장을 썼다 그러나 형사인 내가 생각 하기에는 사과를 하고 원만히 끝내는게 어떻겠냐 이러길래
"본인도 연장자에게 욕설을 한거에 죄송 스럽게 생각 한다 연락처를 알려 주면 먼저 사과를 하겠다"
"알았다 본인 의사가 중요하니 여쭈어 보고 알려 주겠다"
말이 오가고
연락처를 받고 사과를 한뒤
본인은 통화 중
"아무래도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는게 예의 인거 같다 시간 괜찮으 시냐"
라고 했더니
"최근에 아들에게 간이식 수술을 받아, 일 나온지 하루만에 그쪽 한테 욕설을 듣고 혈압도 오르고 일을 못하였다"
이러 시길래 아.... 합의금 이야기 하시구나...
완만히 처리 해야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 드릴까요 그래도 만나 뵙고 사과 드리는게 예의 인거 같습니다"
"그럼 퇴근 시간에 연락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금일 17시 30분
"사장님 제가 김포공항에서 외근이 끝나 전화 드렸습니다"
"내가 링거를 맞고 있는데 어쩌죠?"
"사장님께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19시 XX사거리 XX 깨스집 으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18시 50분
"사장님 XX 충전소에 왔는데, 여기 주차장에 차 세워도 될까요?"
"응. 그래요 거기 세우세요 저는 다 왔습니다"
19시 06분 경 전화가 와서
택시 기사님 주차 하신 곳으로 가
인사를 하였는데
택시 기사님 사모님 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훈계를 하시어 달게 받고,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고 하였으나 사모님 께서는
"돈 몇푼 받자고 이러는거 아니다 괴씸 해서 나왔다
얼굴을 보니 착하게 생긴 사람이 아침 부터 어떻게 그런 욕을 할수 있냐"
저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뿐이 못하였고
택시 사장님 께서는
"형사님 께서는 뭐라 던가요?"
"일단 제가 잘못을 하였으니 사과를 드린다고 했더니, 상대방 의사를 듣고 번호를 알려 주겠다 하셔서 10분뒤에 번호를 받은 뒤 전화를 드려 사과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전화로 사과를 드리는건 예의가 아닌거 같아 방문을 드렸습니다 형사님 께서는 어차피 조서는 써야 하는거고 만나뵙고 내일 연락 주세요 이랬습니다"
하였더니
"그럼 내일 형사님 하고 연락 하시고 연락 주세요"
이렇게 상황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찌 해야 될까요??
합의를 해주세요
고소를 취하 해주세요
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여 이렇게 끝났는데
상대방 사모님 께서는
간이식 수술 받은지 얼마 안되서 그쪽한테 욕설을 듣고,일도 못하였고 몸이 정상이 아니다
혈압도 오르고 우리는 민사까지 준비하였다 하길래
할말 없이 죄송합니다 라는 말뿐이 없더군요
이 상황에선, 모욕죄는 승객이 타 있어서 성립이 되고 증인으로 채택 되었고 본인, 택시 사장님 블박 둘다 음성 녹음은 안되었고 택시 승객이 증인이 되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본인은 범죄이력 없고, 어차피 검찰가도 기소유예 판결 이라는 조언을 주위에서 들었으나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만나 뵙으나 해결이 안 되었고 이상황에서 돈들여 합의는 억울 하다는 주장 입니다
기소유예 떨어지면, 민사로 손배상 청구 들어오면 변론도 귀찮고 싫어서 현 상황에서 해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야하나 조언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나는 몇번을 고소당하는건가..ㅡ.ㅡ
기소유예 그만 이지만
아프신 분인데 예의가 아닌거 같아서요
제가 맞고소로 대응은 귀찮다 이겁니다
서로 블박 영상은 있으나 음성 녹음은 없습니다
저는 일부러 꺼두었고 택시기사님 블박도 음성녹음이 없습니다
단지 승객이 증인 입니다
지금 본인은 업무상 귀책으로 다른 수사 받고 있어서 이런 짜질 구례한 일로 벌금형 받으면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욕을 아주걍 엄청나게 했다던지 ㅋㅋㅋ
800 미터를 가서 만낮다고 했는대 그 부분도
800미터를 따라와서 또 욕했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이 될 여지도 있겠구요
암튼 이분ㅋㅋㅋ
별일 아닌일에 이러는거 보면 뭔가가 더있는것 같어요 ㅋㅋㅋ
먼저 욕한사람이 택시 기사다 그래서 나도 순간화가나서 욕을 했다 하고
맞고소를하세요
택시 승객이 증이 이엇다니 먼저 욕한것도 들었을 것이고
위증하면 승객도 고소
뭐 불은 불로꺼야죠 ㅋㅋ
노인네한태 뭐하러 욕까지 해서리
800미터 가쓰면 걍 가지 ㅋㅋㅋ
욕도 인신공격은 없었고
10 도그
도그 베이비
주옥같은 도그 베이비
요렇게만 한거 같네요
난폭운전 없었고
욕설은 하긴 했습니다 ㅠㅠ...
생명의 위협
인신공격은 없었습니다
어제 사과하러 만났을 당시 상대방 사모님은 간이식 받고 아픈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게 좀 거슬립니다
현재 업무상 귀책으로 수사를 6개월째
질질 끌려다니며 받다보니 벌금형 맞은면 불리해 질까봐 그렇습니다
8개파일 1.7기가 이여서 인코딩도 시간이..
저도 접촉사고 나서 상대방하고 싸우게 됐는데 모욕죄로 고소했더라구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것 같아서 너주느니 차라리 국가 잘살라고 세금낼께 했더니 벌금 30만원 이러더라구요
정식재판까지 갈 생각 입니다
약식기소 벌금 나오면 정식재판 무죄주장하셔도 됩니다.조수석 승객 출두 안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무죄받으면 민사는 자동해결이구요
이런 주장이라서 참 어이가 없긴 합니다
저렇게까지 굽혀가며 사죄할필요가
없을텐데..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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