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사고과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담당자가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보니 고객님(본인) 과실이 기본 10프로 일단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그러면서 저런사진을 보내왔는데 왜 10프로가 붙냐니간
"상대방이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중과실은 90:10 이구요 보통 70: 30 입니다.
기본과실이 10프로구요 그래서 고객님 과실이 10프로 입니다."
이해가 안돼는 말을 해서 일단 상대방측 대물담당자랑 이야기 더 해보시고 결과 나오면 다시 전화달라고햇는데
재가 10프로 과실을 인정해야하는건가요??
이번건은 중과실이라 9:1 이라 고객님과실이 1이 붙습니다 하더라구요
뭔 동문서답인가해서 결정난거 아니니간 상대방측하고 이야기 해보시고 다시 전화달라고했네요..
고추까는 소리는 할머니에게 하라 그러세요..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담당은 개입니다..
금감원 민원넣는다 하세요..
영상에선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하려 하는건데 직진차로에서 급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입니다.
솔찍히 황색 불에서 출발하신게 좀 걸리긴 하지만 100:0 도 충분히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진로변경 금지 구간 및 급차선 변경에 의한 사고인데..
9초 좀 지나서 나타나고 11초 이전이면 2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는데.. 왜 일반 도표로만 적용하는 것도 웃기네요.
보험사에서 호구로 보는데.. 우선 금감원 민원 넣고.. 그래도 안 되면 분심위는 안 가고. 소송 가셔야죠..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성함이 우째되냐 물어보고 부당과실과 피해자 기만으로 금감원 민원넣겠다 하세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님이 황색신호에 움직인게 조금 맘에 걸리나 님이 정지선을 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황색신호에 움직인 것으로 꼬투리 잡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입씨름을 해봐야 결론이 잘 안납니다.
고로 조용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놓고 기다려보세요.
운이 좋으면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가 님에게 민원 좀 취하를 해주세요. 100:0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할 겁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보험사가 저래 나오면 밑져봐야 본전이니 민원을 넣어놓고 결과가 좋게 나오길 기대해봐야죠.
소송은 금융감독원의 민원 결과를 본 후에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누가봐도 과실이 없으므로 기본 과실 운운하는 건 개소리라 생각 됨
신호 바뀔때쯤되서 내차 좀 제발 박아주라하면서 뒤에서부터 들이대는놈차
박았는데 뭔 과실이 10%물리나요? 개소리하지말라하고 100%입니다
저 도표 동일방향 진행 중 차선 변경 사고 도표입니다...
블박차는 진행이라기 보다는 정차 후 출발과정에서의 끼어들기 사고이므로
저 도표를 적용하면 아니되옵니다...동일 방향 진행 중 사고기에 기본 7대3에서
시작한다는 거지 모든 차선변경,끼어들기 사고에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저런 책만보고 합격해서 손사자격증 따고 입사해서 맨날 표만 쳐보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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