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글을 본적이 있는데요.
만일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신고를 당하면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말로써만 따질수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고 따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글을 본적이 있는데요.
만일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신고를 당하면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말로써만 따질수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고 따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반임.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허용이 된다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요
위반이 아니라고는 안했음요 ㅋㅋㅋ
직진금지 표시에서 직진하다 사고내면 일방과실적용
직진금지 표시없으면 과실 우대입니다.
만일 신고 당하면 허용되는 근거를 가지고 따져야지 먹히지 않을까 해서요
글고 좌(우)회전 차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지금 애매하네요. 교차로가 얼마나 다양한데요. 불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편도 2차로 1차로(직진) 2차로(우회전) , 편도 3차로 1차로(좌회전),2차로(직진) 3차로(우회전) ,
편도 4차로 1차로(좌회전)2차로(직진)3차로(직진)4차로(우회전) 앞 도로가 이어지는 도로에서 직진을 하면
불법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요?
직진후 다른 이유로 위반이 있을순 있지만...
직진위반 이란 명분으로 경찰에서 전화 안옵니다.
허용되는 법은 어디에 나와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경찰청 답변 내용있네요
가능한 경우하고 가능하지만 사고시 위반되는 경우
(가능하지만 사고시 과실이 주어지는 차선도 있음)
직진이 아닌 경우는 해당하는 표시에 따라 진행(좌회전 우회전 유턴)
이런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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