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시간전에 글 썻는데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보험 불러준다고 하더니 통화하는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파출소 앞이라 가서 신고접수하니 경찰서로 보내줘서
경찰서 갔다왔습니다.
가해자를 데려와서 음주 측정 했는데
0.097이 나왔습니다...
일단 뺑소니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는 보험 불렀으니 가도 되는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상대방도 면허 정지인데 인사사고라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4일날 이태리 여행을 가려고 준비중이였는데
이걸 취소 하면 보상을 가해자 보험쪽에서 받을수가 있나요??(여행사에서는 취소 불가능 상품이라 안된다고 하네요)
두번째 제가 여행을 갔다온후 치료를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결혼 1주년 기념 여행이라..)
세번째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제가 정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런건 보상 안됨요.
아프면 통원
보상받을수있냐물어본거같은데요
댓글 감사합니다. 천상 여행을 갔다와서 통원치료를 해야겠네요.
합의는 천천히 해도 되겠죠?
2.갔다와서 치료가능
뭐라카면 알았으니 여행지 병원에 갈라니까
영수증첨부한다 하시길.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건이기에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행경비 생각하시고 너무 과한 금액 부르면
상대가 차라리 벌금 맞아버립니다.
본인이 먼저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세요.
상대가 콜 따면 바로 합의금 받고 도장찍으세요.
합의금 가지고 레이스하면 상대는 공탁 걸던가?
합의 포기하고 벌금으로 방향 바꿉니다.
입원하시면 추가로 민사인 보험합의금 받으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행기회에 대한 보상은 상대방이
알고있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제외이고
여행상품취소로 인한 환불에 대한 수수료등은
청구서.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통 보험사가 여행상품 환불 보상에 개입하게되면 여행사는 100퍼센트 환불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보험 담당자가 가해자의 보험 약관을 이유로
여행 취소에 대한 수수료보상을 거부한다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소송 대상은 상대방 운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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