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11.02 02:02 답글 신고
    입원 하신다면 다녀와서 재입원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더군요. 다녀와서 통원치료 받는건 관계없습니다. 지인분이 법률자문까지 받아주셔서 마음놓고 다녀왔습니다. 여행은 가셔야죠. 소중한사람과의 약속이잖아요.
  • 레벨 하사 3 대한민국최검사 16.11.02 08:32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통원 치료는 가능하군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1.02 06:28 답글 신고
    가해자가 님 여행비를 왜 대주죠? ㅎㅎ
    그런건 보상 안됨요.

    아프면 통원
  • 레벨 상병 꼬마입니다 16.11.02 06:36 답글 신고
    입원으로 계산된 여행상품(환불불가)을
    보상받을수있냐물어본거같은데요
  • 레벨 하사 3 대한민국최검사 16.11.02 08:34 신고
    @꼬마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천상 여행을 갔다와서 통원치료를 해야겠네요.
    합의는 천천히 해도 되겠죠?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1.02 07:51 답글 신고
    1.보상안됨
    2.갔다와서 치료가능
    뭐라카면 알았으니 여행지 병원에 갈라니까
    영수증첨부한다 하시길.
  • 레벨 대위 3 라임777 16.11.02 08:09 답글 신고
    여행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대박이겠는데요... 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3 대한민국최검사 16.11.02 08:33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혹시 합의하라는게 치료비를 받으라는건가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1.02 08:41 신고
    @대한민국최검사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건이기에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행경비 생각하시고 너무 과한 금액 부르면
    상대가 차라리 벌금 맞아버립니다.

    본인이 먼저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세요.
    상대가 콜 따면 바로 합의금 받고 도장찍으세요.

    합의금 가지고 레이스하면 상대는 공탁 걸던가?
    합의 포기하고 벌금으로 방향 바꿉니다.

    입원하시면 추가로 민사인 보험합의금 받으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 레벨 원사 1 뚜벅짱 16.11.02 10:30 답글 신고
    손해배상에 의거
    여행기회에 대한 보상은 상대방이
    알고있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제외이고
    여행상품취소로 인한 환불에 대한 수수료등은
    청구서.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통 보험사가 여행상품 환불 보상에 개입하게되면 여행사는 100퍼센트 환불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보험 담당자가 가해자의 보험 약관을 이유로
    여행 취소에 대한 수수료보상을 거부한다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소송 대상은 상대방 운전자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