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19698
위 링크에 사고 내용 올렸던 사람입니다.
본인은 정상 좌회전 했고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밀고 들어왔다고 주장했었는데
금일 보험사 직원과 경찰서 가서 CCTV 확인했더니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차선위반으로 직진하여
정상적으로 2차선 들어가는 제 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 봄사에도 영상 전송하였고요.
뻔히 지가 직진해놓고 저한테 덮어씌우려고 한게 괘씸하고 주말 결혼기념일 내내 찌그러진 차로 돌아댕기고 괘씸한 생각에
스트레스 받아 물리치료 라도 받으려고 대인 접수 요청했는데 거부당했고 과실도 1:9 주장 합니다.
정상신호에 정상 차선으로 가고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놓고 제 과실을 주장하는게 우스워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겠다 했죠.
벌금 벌점 나올것이다 통보하고요.
경찰서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교통사고조사계에서도 같은 소릴 하네요. 선생님도 과실이 있다고...
-,.- 이거 겁나서 앞으로 좌회전 하고 다니겠나..
조사관에게 상대방이 차선위반으로 추돌했고 후방에서 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 전 무슨 과실이 있나요 했더니
뒤에서 때려박거나 중앙선 넘지 않는한 100프로는 없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도 이런 이야기 들으니 황당합니다.
뭐 경찰이 과실 정해주는 사람은 아니기에.. 일단 알겠다고 나왔습니다.
일단 사고 접수는 안하고 렌트만 받아왔는데 전 100%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9:1 주장이라 분쟁해결이 안되어
일단 자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솔까 전 휀다 판금에 범퍼 교체고 상대방은 범퍼 수리 정도 될거라 보험비용 크게 나올것 같지도 않지만
상대방이 너무 괘씸합니다.
가해자는 배째라고 피해자가 CCTV 일일히 위취 확인 연번 확인 해서
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구청가서 영상확인하고 그제서야 가해자가 사실인정...
이게 뭐하는 꼬라지인지 정말 열받네요. 거기다 대인접수 거부 (분명 입원할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에다가
과실 10프로 잡으라면 절대 인정 못하지요.
일단 사고 접수해서 벌금 벌점이라도 먹일까요?
어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립성 결여로 자칫하면 민원들어갈수있거든요.
경찰관들이야 요즘 블박으로 인한 과실상계를 모르니 예전 손해보험도표나
예전 기록들로 그리 생각할수있구요.
다만, 소송가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긴합니다,
시원하게 100:0 나올겁니다
이번 기회에 블박도 바꾸세요 -0-;;
보험사가 인정안하는거면 금감원으로... 우선^^
근데 100대0이 맞는거라서 저도 설명만듣고는 긴가민가합니다
^^
근데 끝까지 마디모 드립치네요.
대인 접수 하고 하루만에 대인 취소하고 일반의료보험으로 돌리자
실비 대줄게. 그렇게 하면 10:0 해주마... 라는 카드가 들어왔었더랬죠.
자칭 의사라는데 진짜 찌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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