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손님중 한분이 얼마전 교차로 진입중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둘다 노란불에 진입후 오토바이가 놀라서 넘어지는 비접촉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미한부상으로
119는 연락안하고 경찰이랑 보험만불렀구요 경찰도착후 가게손님은 음주측정에서 음주반응이나와서
경찰서가서 빨대타입으로 측정후 0.00 나왔다고 하더군요
6시간전 점심때 반주로 소주잔 3잔먹었다고 했구요 그리고 조사받고 집에귀가했구요
보험사에서는 5:5나와서 대인대물 접수해주고 보험처리 끝났구요 그런뎅...
벌금이 100만원나왔다고 하소연 하더군요 신호위반으로인한 사고로 경찰수사가 접수된거라고...
원래 이렇게 벌금이 많이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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