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순실 특검법 통과된다고 국회 상황 생중계로 보여줘서 보고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일부개정 통과됐다고 국회 전광판에 나와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될 게 뭐가 있나? 처벌 조항 강화됐나? 하고 찾아봤더니 낙하물 사고 시 형사처벌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네요.
[200107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중 자동차의 화물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낙화물 발생건수는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낙화물은 다수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A6E0L7H2C2X1H4P5G0W5J6V2H7L1
낙하물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이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 됐네요.
시행은 공포 후 1년후에 된다고하니 2018년 정도면 11대 중과실이 아니라 12대 중과실로 불러야 겠네요.
그런데 더 대박은 다음 거. 대물뺑소니 처벌 조항 신설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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