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순실 특검법 통과된다고 국회 상황 나오는 거 보고 있다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통과됐다는 전광판 보여서 뭐가 바꼈나 하고 찾았더니 낙하물 사고 시 11대 중과실에 포함돼서 이제 12대 중과실로 불러야겠네 하고 있다가 혹시 도로교통법도 뭐 바뀐 게 있나 하고 검색해 봤더니 대박!
도로교통법에 물피도주 대물뺑소니 처벌 조항 신설됐네요.
그동안 주차된 차를 누가 긁고 가서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 조항이 없으니 뭉그적뭉그적 시시티비 확인해 달라고 해도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답답해서 직접 찾아서 신고해도 뭐 처벌 조항이 없으니 보험으로 처리하던지 둘이 잘 합의하세요. 이러고 끝이었는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