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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6 23:11 답글 신고
    그 대법원 판례라는게 교차로우회전이 아니라
    직진인데요? 대법원 판례와 사고지점 도로모양과 상황을 분석해서

    교통지침을 세우는 곳이 교통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현재까지 어떤 대법원 판례도 직진말고(직진도 차량적색신호시)

    보행자 녹색신호시 차량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라고 내놓은 판례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이 대법원 판례를 해석한 것도 믿지 않겠다고 하면
    아예 문의도 넣지 말았어야죠.

    법제처에 교통법규해석 물어봐도 경찰청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이야기 끝난거죠.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6 23:14 답글 신고
    도로가 어떻게 생긴건지
    복날변견님도 새롭게 안 거라고 글 남긴 거 있으니 그거 찾아보세요

    링크해 드려요?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는게 아니라 교차로 가기전 횡단보도에서 직진한 겁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직진으로 넘어선 다음
    교차로에 도착해서 우회전 한 거고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6 23:18 답글 신고
    잘 읽어보세요. 대법원에서 사진을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어떤지 다 쓰여있습니다

    경찰도 도로구조 다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문 다 읽고 해석해서 결정내린 거에요
    이야기 끝났죠. 도로구조를 모르는 분들은 (직진으로)나아가 우회전하면 안된다는

    걸 우회전 금지로 착각한 겁니다
    경찰도 그 대법원 판결 다 압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6 23:2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은 왜 과거 댓글 다 지우셨어요?

    님도 알파팀인데
    그거 들킬까봐 지운 거 아닌가요?

    사람 숫자로 찍어누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리 못한다고 답 나왔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6 23:26 답글 신고
    아니 변호사하고 본인들이 도로구조를 잘못 알아서
    대법원 판례를 해석 못한 것하고

    도로구조를 잘 알고 대법원 판례만 전문적으로 보는 경찰이
    그 대법원 판결문을 다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신호위반이 아니라는데 이야기 끝났죠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6 23:34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4328
    본인들이 생각하는 횡단보도랑

    여기 차량이 서있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직진으로 지나간 것은 차이가 큽니다
    누가 암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대법원 판결문 보고 신호위반이 아니라는데요

    그럼 경찰들은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판결문 해석을 잘못 했을 가능성은 왜 조금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6 23:39 답글 신고
    아뇨 경찰이 대법원 판결문까지 해석해서 결론 내린 거 듣고
    한명은 떠나야죠. 남자가 약속을 했으니 말이죠

    님같이 옵님 글에 열심히 편파적인 댓글달고 댓글 지우는 분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겠지요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6 23:42 답글 신고
    제2보병사단

    그건 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도로구조와 대법원 판례를 다 살펴본 경찰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2.16 23:36 답글 신고
    @제2보병사단

    대법원 판례인 2009도8222 판결에 대하여 지금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 논쟁중 입니다.
    양쪽 다 저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올린 두 종류의 횡단보도의 모양(위치)에서 저를 비롯한 몇몇분은 두 교차로에 저 대법원 판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편이고,

    놀만님은 링크글에 있는 두번째 횡단보도에만 저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고, 첫번째 횡단보도 모양에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즉 첫번째 횡단보도 모양에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신호인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우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분은 첫번째 모양의 횡단보도에서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녹색신호가 유지될 때는 지나가면
    무조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류의 횡단보도의 위치를 설명한 글 링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4328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6 23:37 답글 신고
    님이 올려주신 그 사진의 경우
    보행자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 한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 못한다고 답변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은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8222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친절히 설명까지 했습니다
  • 레벨 중령 1 22061475 16.12.16 23:43 답글 신고
    변견님 어떤 이유에서든 우회전도 비보호죠.

    그리고 놀만아!
    너 소냐?
    왜 그렇게 말귀를 못알아듣냐?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6 23:44 답글 신고
    아 너야 무조건 옵토 편이니
    뭐 뻔한 답변이지. 경찰의 1차적인 답변도 나왔고

    좀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 2차 답변까지 나오면
    옵토가 남자이니 나가겠지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6.12.16 23:50 답글 신고
    그래서 1차 답변은 나왔는데 2차 답변은 아직 안 나왔나요? 1차 답변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레벨 중령 1 22061475 16.12.17 00:01 답글 신고
    분홍님이 올리신 글에서
    본문의 판결내용 두번째와
    맨 밑에 신문의 이미지 3번째에 답이 확실히 있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24360/1/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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