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시물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3426
주요 사고 내용 : 12.02일 사고, 옆 차선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본인 차량 파손
분쟁 내용 : 무과실을 요청하였으나 양쪽 보험사가 통상적인 과실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걸로 추정되면서,
진행상황 설명 없이 계속적으로 지연하고 있음.
상기 게시물 관련 아직까지도 어떠한 과실비율을 양쪽 보험사가 안내도 진행상황 설명도 없어 오늘 금감원에 민원 접수하였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접수하였는데 혹시 보시고 부족한 내용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며, 또 저같이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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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요약
자동차 사고 관련 과실비율 지연 조정 요청
12월 02월 20시45분경 상대방 급차선변경으로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한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사고일자 : 2016.12.02 20시45분경 대전 유성구 "선병원 맞은편 5차선 도로"
본인차량 : 22우12##, 가해차량 : 42서 82##
민원 요지 : 12월 17일 현재까지 제가 가입한 보험사(삼성화재)와 가해자 가입 보험사(동부화재)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으며, 제 차량의 블랙박스에 명확히 전방주시 내역과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영상이 담겨 있음에도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임.
#내용
사고 일시/장소 : 2016.12.02 20:45분경 / 대전 유성구 "선병원 맞은편 5차선 도로"
주요 사고 내용 : 가해차량의 급차선 변경
대상(가입 보험사) : 피해차량 22우12##(삼성화재), 가해차량 : 42서 82##(동부화재)
파손내역
- 피해 차량 : 운전석 휀다 끝부분, 운전석 문짝, 운전석 2열 문짝, 뒷휀다
- 가해 차량 : 조수석 앞범퍼
사고내용 :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차량은 5차선을 주행중에 있었으며, 4차선에서 주행중인 가해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보고[블랙박스 2초], 피해차량은 40~50킬로 속도로 감속하면서 가해차량을 주시 하였으나 가해차량은 4차선의 중앙으로 주행중에 있었고 깜박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가해차량 앞쪽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전방을 주시였습니다.[블랙박스 2초~7초]
상대차량이 신호대기중의 차량으로 인해 속도가 정차 수준으로 감속되면서 5차선에 있는 피해차량은 가해차량을 1미터 가량 앞서게 되었고[블랙박스 8초~9초], 그 상태에서 가해 차량이 급차선 변경[블랙박스 9초~10초]을 하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끝부분, 운전석 문짝, 운전석 2열 문짝, 운전석 뒷 휀다를 부딪히고 가해자는 조수석 앞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함.
블랙박스 하단 아이콘 설명 :
- 하단의 빨간색 원모양 :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점등
- 하단의 동그란 핸들 모양 : 차량의 핸들 방향 표시(오른쪽 숫자 = 오른쪽 핸들을 돌린 수치)
사고처리 상황 :
사고 발생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입한 보험사를 불러서 사고를 접수하였고, 가해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어 본인의 블랙박스를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사고를 설명함. 본인은 삼성화재에게 무과실임을 요구함.
삼성화재에서는 대물접수 번호를 적어주고 대인접수가 필요 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본인에게 안내.
12.03(토) 차량을 대전의 유승기업에 입고하고, 12.04(일)~12.06(화)까지 가족끼리 강원도 휴가 일정이 있어 차량을 렌트함. 그리고 몸이 욱씬 거려 개인 비용으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음.(진단서 발부받음)
12.04(월) 삼성화재에 전화하여 상대방쪽에 대인접수를 요청함.
삼성화재에서 전화가 왔으며 상대방에서 대인을 접수해주었다고 안내 해
주었고, 가해자도 대인 접수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처리 해 드리라고 답변함.
본인은 무과실임을 다시 한번 요구했고, 진행상황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함.
강원도로 가족끼리 휴가를 갔으나 몸상태가 좋지 않아 대전으로 복귀하고,
21시쯤 도착하여 대전 유성경찰서에 12.02의 교통 사고 접수를 함.
12.05(화) 다시 병원으로 내방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통증이 무릎까지 발생하여,
무릎 전문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함.
12.05~12.17 삼성화재측에 과실비율에 대해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담당자가 변경되어
다시 정리중에 있다는 이야기만 듣었고, 현재까지 어떠한 진행상황을
듣은 바가 없습니다.(변경된 담당자 : 삼성화재 010-4201-####)
요청 사항
- 본인 보험과 가해자의 보험사는 주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에서 활용되는 통상적인 과실 비율로 정리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 그럴 수도 있었다지만 첨부한 블랙박스와 같이 명확히 제가 전방을 주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사고 발생 시점을 보더라도 측면을 보고 운전하지 않은 이상 피할 수 없는 사고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보험사는 소극적인 태도로 사고를 장시간 끌고 가는 것으로 판단되며, 진행 사항 또한 제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떠나 일상 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이렇게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블랙박스의 영상을 근거로 무과실임을 원하고,
빠른 시일내로 본 사고가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억울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 조정을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은 사고로 인해 무릎통증이 발생하면서 일상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브레이크를 잡을때 왼발에 힘을 주면서 작년 04월에 치료받은 염증이 재발한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진단하였고요. 통증이 왼발쪽으로 몰렸어요.
이것때문에 화요일까지 잡아둔 콘도를 취소하고 급하게 대전으로 복귀했어요 ㅠㅠ
사고 당일에는 혼자타고 있었다고 보험사 직원한테 말해 놓고서는....
5~6일 지나서는 아이도 타고 있었다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야 뭐... 아프면 다 치료 받아야죠라고 저희 보험사보고 처리 해 드리라고 했어요. 단,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증빙을 하라고...그랬더니 저희 보험사가 거짓말이면 보험사기로 형사 고발이니 문제 없을거라고 하네요..
사고 당시에는 몰랐던 부상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고 후에 통증이나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콩남쿵이라지요?
당사자도 아니면서 짐작만으로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아니다를 거론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사 직원이 듣었다고 합니다. 혼자타셨나요? 네~~ 라고....;;...
그런데 딴 소리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상대방이 사고로 인해 다쳤다면 전부 대인처리 해드리라고 저희 보험사에 말해두었습니다... 정말 사람 아픈건 뭐라 말을 못할것 같아요...
사고 영상 :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1765&ref=11765&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B1%DE%C2%F7%BC%B1%BA%AF%B0%E6&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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