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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아왜 16.12.19 20:27 답글 신고
    공무원도 별수있겠습니까 시키는대로 하는거져 5분 간격사진 2장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저사람이 난 주행중이었다!? 하면 공무원도 주정차로는 땔 수 없으니 그러는거 아닐까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6.12.20 06:12 답글 신고
    인도는 주행도 금지된 구간이긴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아페르타 16.12.19 21:10 답글 신고
    잘보이게 사진3장을 찍어서 신고했거든요. 제가 열받는건 5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해달라고 했는데
    제시는 안해주고 고장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 하네요. 암걸리겠어요 ㅎㅎㅎ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12.19 21:37 답글 신고
    5분이 주차위반이 무조건 단속되는 최소 충족조건이거든요. 황색점선에서 최대 5분미만의 주정차는 가능하니까요. 공무원은 도교법이 아니라 행정법(지방청장 맘대로 법이랍니다)으로 집행하니까 지들 맘대로 할 수 있는거구요 ㅎㅎ. 핑계가 좋은거죠.
  • 레벨 중령 1 조막손 16.12.19 21:44 답글 신고
    움직이는 차라도 셧터스피트 짧게해서 찍어보내면 답 없음.
  • 레벨 하사 1 카카로트V 16.12.20 00:52 답글 신고
    불법행위에 유예시간을 주는 자체가 어이없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권한을 지자체에서 다시 경찰청으로 넘기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불법주정차 판을 칠겁니다
  • 레벨 대위 2 강경장 16.12.20 01:1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레벨 하사 1 rolt 16.12.20 11:04 답글 신고
    5분으로 다음에 해서 보내보세요 아마 그래도 처리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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