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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세레지아 16.12.21 19:48 답글 신고
    보험사가 먼저 9:1이다 뭔조건걸고 하면 100대0해준다는말은 이사고가 100대0이란 소리죠 전형적인 과실나눠먹기
  • 레벨 간호사 어깨깡패소녀 16.12.21 19:57 답글 신고
    허거덩...제가 인정못하고 금감원가겠다니까 2:8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헛소리하더니 그런거였군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6.12.23 06:28 신고
    @어깨깡패소녀 헛소리의 정도가 아니라 님이 호구인지 아닌지 찔러보는 것입니다. 금감원에 민원 접수했다고 해서 과실을 늘려 잡으면 금감원이 가만 놔둘까요? ㅎㅎ
  • 레벨 간호사 어깨깡패소녀 16.12.23 06:56 답글 신고
    @사제의길
    상대보험사도 아닌 제 보험사가 그러더라고요.ㅋㅋ이번에 더케이 에듀카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어느 보험사나 그렇겠지만 담당직원 두 명 모두 저에게 작업(협력 공업사로 차량 입고 위해 한시간 설득, 렌트카 필요없다는데도 받으라고 우김, 경차달라는데도 렌트카 직원은 중대형차 권유하고 경차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레이가 있다고 뻥친 듯,가해차량의 무보험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내가 이해 못한거라고 딴소리, 빠른 합의를 위해 정신없이 전화해대서 일을 못 봄.사고 후 전화통에 불이 나서 스트레스ㅠ)

    상대보험사에서는 당사자들끼리 연락하라고 하질않나...겁도 없이 어떤 보복이라도 있을 줄 알고 그러겠어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6.12.21 20:01 답글 신고
    과실비율은 영상을 봐야 알겠구요.
    책임보험(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셨고
    상대방이 나몰라라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그냥 경찰에 사고접수하시고
    내보험에 무보험상해가입 되어있으면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가장좋아요
    저도 올해 1월 책임보험차량과 사고났는데
    상대방이 나몰라라 배째라 해서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검찰로 이첩되서
    상대방 벌금 250만원 냈습니다.
    차량수리비나 대인관련해서는 제보험으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했구요

    그리고 캡쳐하신 사진만 봐도
    차선변경이 아니라 유턴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그것도 실선에서
  • 레벨 간호사 어깨깡패소녀 16.12.21 20:14 답글 신고
    사고당시 경찰접수가 되어있으므로 좀더 수월할것 같아요. 무보험상해 확인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6.12.23 06:11 신고
    @어깨깡패소녀 사고 당시에 112에 신고함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의 사고처리를 가지고 접수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파출소)의 경찰도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반)로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합니다만, 이는 첩보 정도의 의미일 뿐, 정식으로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것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반)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가피를 구분하여 주지 않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하지 못합니다.
  • 레벨 대위 2 아슈아리 16.12.21 21:26 답글 신고
    금감원에 넣으세요...이건뭐...심지어 협박에.....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6.12.23 06:26 답글 신고
    글 내용에서 상대방이 협박했다고 볼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6.12.23 04:51 답글 신고
    블박 영상을 볼 때 100% 상대 과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 2개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고, 유턴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어 1차선에서 대기하려 한 것 같네요(추돌 직전에 차량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이 보입니다).

    블박 차량은 제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좌측방향지시등을 켜 놓은 상황이고, 끄지 않은 줄 알았다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방향을 꺾는 것이 영상플레이시간 2.2초경부터 보입니다. 추돌은 5.1초경이구요. 속도를 별로 내신 것 같지는 않은데,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잠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경적과 함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셨는데, 경적을 울리고 난 후 충돌하기까지 약 2초정도 동안 속도는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시지만,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이겠지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체가 웅크리는 것처럼 앞으로 숙여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영상에선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으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천천히 정지할 때이고 영상에서의 경우에는 즉시, 강하게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신 분의 과실이 최소 10%는 잡힐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100%가 되려면 불가항력임이 인정되거나, 글을 올리신 분께서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경적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하지 않은 경우 인정받지 못하며, 민사소송을 통하더라도 소득과 해당 기간 일을 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6.12.23 06:23 답글 신고
    추가로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조건 등으로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포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못할)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근거하여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였어도 11대 중과실이거나, 사망/불구/불치/난치병에 이르게 하거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2항에 “보험”이란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과 기타 손해에 대해 배상금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므로 의무보험(책임보험)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지는 의문입니다.
  • 레벨 간호사 어깨깡패소녀 16.12.23 06:43 답글 신고
    앞차가 차선변경이나 하면 했지 유턴의 형태를 띄고 멈춰버릴 줄은 꿈에도 예상 못했습니다. 운전에 집중 안한것은 아니고요 방향 트는것이 안보였어요. 밤이라 라이트를 보고 판단하니까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꾹 눌러밟으면 차가 뒤집히거나 차체가 돌아갈까 하는 순간적인 감 때문에 그렇게 밟은 것 같아요. 본능같은? (abs도 작동되는 걸로 아는데 방향이 틀어져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방과 물건들이 아래로 날아가 있었는데 반쯤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엎어져서 서류와 물건들이 젖었더라고요. 더 세게 밟았다면 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저런 상황이 처음이라 브레이크를 꾹 눌러밟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레벨 간호사 어깨깡패소녀 16.12.23 06:47 답글 신고
    아 참...또한 대인합의 후 혹시라도 모를 후유증이 걱정되어 '진료비가 대인한도를 넘어설 경우 (횟수가 어느정도 경과했으나 통증 등의 재발생 또는 지속) 개인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테니 건강보험 적용된 치료비를 달라'고 했는데 그 조건으론 합의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일까요?(사실 합의 후 건강보험 이용해서 교통사고후유증 치료하면 보험료를 뱉어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저도 찜찜해요.)또한 통증이 사고의 후유증이라는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면 곤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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