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을 못올려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사고는 1주일 전에 빌생했어요.저는 1차선 주행, 저보다 먼저 가던 가해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깜박이를 켠 상태로 바로 실선구간진입. 깜빡이를 계속 켜놓고 있길래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했으나 후미등의 위치변화가 없어서 단순히 깜빡이를 안 끈줄로만 알고 있었어요.그런데 그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어느 순간 보니 2차선에서 유턴방향으로 차를 틀었던거에요. 밤이라서 거리가 좁혀진 후에야 앞차량의 차체가 보였고 (차량 꺽는동안 라이트는 크게 위치 변화가 없었어요.)클락션 울리며 브레이크 밟았으나 쿵...
차에서 내린 가해자는 너무도 멀쩡하게 자신의 차량 뒷부분 범퍼와 트렁크를 살펴봄(sm5고 이격은 없음) 제차는 스파크고 좌측 앞범퍼 라이트 등등 이격있음.(현재 수리완료로 195만원 나옴)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라고 했더니
'당신이 날 쳐놓고 사과도 안하나요? 사람 다친것부터 확인해야죠. 여자라서 봐주려했는데 안되겠네요. 백미러 안본건 제 잘못이지만 깜빡이 켰는데 왜 안멈추세요? 안전거리유지안하세요? 보험하실거에요 현금하실거에요?전 바빠시 가볼게요.'
이러고 자리를 뜨려다가 경찰 부르고 음주측정(술 안마셨더군요)후 보험 왔어요.
다음 날, 상황을 정리해보니 가해차량은 부부특약으로 보험이 되어있는데 아들이 운전했나봐요. 과실비율은 1:9로 양쪽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네요.
현재 합의중이고 대략적인 내용은 이래와 같습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해당되므로 과실을 100퍼센트 떠안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 제 차 수리비는 가해자가 전액 지불.
-전 통원치료중인데 가해차량이 보험은 안되고 책임보험만 되므로 대인한도가 있음. 전치2주기준 120만원까지 보상가능. 그 이상은 구상권 청구하고 소송으로 가야하므로 120만원 한도에서 합의금 지급 가능.현재 병원비를 제하고 지불하겠음.
-차후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1주정도 더 치료해보고 합의를 생각해보겠다 하니, 과실비율 확정이 안됐으니 수리된 제 차량은 일단 수리비의 10퍼센트는 자차로 처리 후 가져가라는 식.(그래서 어제 수리완료됐지만 지금 센터에 있어요.)
-전 사고난 날에 보험사 출동직원에게 차를 매일 쓰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렌트카를 받으라고 했고, 하루종일 렌트하라고 독촉전화가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소나타를 받았으나 그것이 보험사와 렌트카회사의 상술임을 알고 바로 보냄(하루 빌린 것이 됨)
이런 상황에서 수리된 차를 센터에 둔 채 렌트카를 이용하면 사용료를 못 받을까요? 수리하는 일주일 가량 렌트는 하루 한건데 수리 후 렌트하더라도 총 2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이 될 지요?
또한 후유증이 염려되어 치료가 계속될 시 개인의료보험으로 진료를 하겠으니 보험적용된 저렴한 의료비라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 했는데, 가해자에게 불리하니 그렇겐 안된답니다.
전 프리랜서로 사고 후 며칠은 일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증빙할 방법은 없어요.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될까요?만사로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자차로 수리된 차량을 가져오고,1:9의 비율을 납득하지 못하므로 금감원에 민원제기.
-가해차량 경찰신고.벌금 100만원 이상에 실선차량변경으로 벌점 나올 겁니다. 저도 과실조정 안되면 제 보험 할증붙긴 하겠지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상대 보험사에서 당사자들끼리 얘기해보라는데 보험을 불렀으므로 연락처교환을 안했어요. 직접 연락하지 않는것이 좋겠죠?
상대보험사도 아닌 제 보험사가 그러더라고요.ㅋㅋ이번에 더케이 에듀카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어느 보험사나 그렇겠지만 담당직원 두 명 모두 저에게 작업(협력 공업사로 차량 입고 위해 한시간 설득, 렌트카 필요없다는데도 받으라고 우김, 경차달라는데도 렌트카 직원은 중대형차 권유하고 경차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레이가 있다고 뻥친 듯,가해차량의 무보험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내가 이해 못한거라고 딴소리, 빠른 합의를 위해 정신없이 전화해대서 일을 못 봄.사고 후 전화통에 불이 나서 스트레스ㅠ)
상대보험사에서는 당사자들끼리 연락하라고 하질않나...겁도 없이 어떤 보복이라도 있을 줄 알고 그러겠어요.
책임보험(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셨고
상대방이 나몰라라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그냥 경찰에 사고접수하시고
내보험에 무보험상해가입 되어있으면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가장좋아요
저도 올해 1월 책임보험차량과 사고났는데
상대방이 나몰라라 배째라 해서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검찰로 이첩되서
상대방 벌금 250만원 냈습니다.
차량수리비나 대인관련해서는 제보험으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했구요
그리고 캡쳐하신 사진만 봐도
차선변경이 아니라 유턴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그것도 실선에서
물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파출소)의 경찰도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반)로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합니다만, 이는 첩보 정도의 의미일 뿐, 정식으로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것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반)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가피를 구분하여 주지 않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 2개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고, 유턴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어 1차선에서 대기하려 한 것 같네요(추돌 직전에 차량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이 보입니다).
블박 차량은 제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좌측방향지시등을 켜 놓은 상황이고, 끄지 않은 줄 알았다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방향을 꺾는 것이 영상플레이시간 2.2초경부터 보입니다. 추돌은 5.1초경이구요. 속도를 별로 내신 것 같지는 않은데,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잠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경적과 함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셨는데, 경적을 울리고 난 후 충돌하기까지 약 2초정도 동안 속도는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시지만,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이겠지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체가 웅크리는 것처럼 앞으로 숙여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영상에선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으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천천히 정지할 때이고 영상에서의 경우에는 즉시, 강하게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신 분의 과실이 최소 10%는 잡힐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100%가 되려면 불가항력임이 인정되거나, 글을 올리신 분께서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경적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하지 않은 경우 인정받지 못하며, 민사소송을 통하더라도 소득과 해당 기간 일을 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근거하여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였어도 11대 중과실이거나, 사망/불구/불치/난치병에 이르게 하거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2항에 “보험”이란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과 기타 손해에 대해 배상금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므로 의무보험(책임보험)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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