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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무적마도장량 16.12.28 02:41 답글 신고
    낙하물일경우 밟은차가 아니라 그걸 떨군차에게 보상받을수 있습니다만 떨군차를 모를경우 그냥 자차처리해야죠 어쩔수없습니다 저도예전에 이와똑같은경우를 겪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자차처리했습니다
  • 레벨 소위 3 신병중대 16.12.28 03:40 답글 신고
    트럭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트럭은 낙하물의 주인을 찾거나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에 구상하거나...
    블박상에서 트럭이 밟아 팅긴것이 확인 가능하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시길

    다만 블박님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여부에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무적마도장량 16.12.28 13:17 답글 신고
    밟은건 과실없다고합니다만 유경험자입니다만
  • 레벨 소위 3 신병중대 16.12.29 04:23 신고
    @무적마도장량 피하기 용이한것을 밟으면 책임 발생
    피하기 어려운것은 책임 없음
  • 레벨 하사 3 담당관계자 17.01.07 00:51 답글 신고
    용달: 인정 못함
    경찰: 민사 가던가 보험이랑 이야기 해보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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